
2026년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각각 따로 선정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의료급여나 주거급여까지 모두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각 급여의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급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입니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이하가 기본 소득기준이며, 실제 선정 과정에서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예금·보험·자동차·주택·임차보증금 등의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2026년 생계·의료·주거급여 선정기준
아래 금액은 월급이나 연봉 기준이 아니라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가 같아도 보유한 재산, 자동차, 부채, 근로소득 공제와 가구 특성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 5인 | 7,556,719원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 6인 | 8,555,952원 | 2,737,905원 | 3,422,381원 | 4,106,857원 |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에서 근로소득 공제와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예금, 보험, 자동차 등의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한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통장으로 받는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로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연령이나 장애 여부 등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면 소득인정액이 실제 급여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2026 생계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표의 선정기준액을 모든 가구가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준액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0만원이라면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82만 556원에서 30만원을 뺀 약 52만 556원이 계산상 생계급여액이 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조사 결과와 급여 산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에는 주거비나 병원비가 모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 상황에 따라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도 함께 심사되며, 각 급여는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2026 의료급여 지원내용과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저소득 가구의 급여대상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근로능력과 가구 특성 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종별로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의원 | 병원·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입원 | 10% | 10% | 10% | – |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급여대상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하므로 비급여 진료비까지 모두 면제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의원 등 1차 의료급여기관부터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병원·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2026 주거급여 임차료와 집수리 지원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전세·월세 등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표의 금액은 모든 수급가구가 받는 고정액이 아니라 임차급여의 상한 역할을 하는 기준임대료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료, 지역,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가가구 보수 구분 | 2026년 수선비용 | 수선주기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수선비용을 현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주택조사를 통해 노후 상태와 보수 범위를 정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마다 다릅니다
| 급여 | 부양의무자 적용 | 확인할 내용 |
|---|---|---|
| 생계급여 |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별도 거주 1촌과 배우자의 연소득 또는 재산이 매우 높은 경우 제외 가능 |
| 의료급여 | 적용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부양 가능 여부 조사 |
| 주거급여 | 미적용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심사 |
생계급여는 수급 신청가구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확인하는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가구,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등에는 예외 또는 폐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달라진 기초생활보장 기준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2026년부터 청년 추가공제 적용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해당 청년과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먼저 6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승합·화물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소형 이하이면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자동차는 조건을 충족하면 차량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보는 방식 대신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2명부터 다자녀 자동차 기준 적용
다자녀 가구 자동차 특례의 자녀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모든 자동차가 자동으로 특례를 받는 것은 아니며 배기량, 승차정원, 차령과 차량가액 조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별도의 공고 마감일 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며,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함께 심사하는 통합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특정 급여만 선택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복지로에서 제공되는 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필요한 경우 부채증명서, 소득자료, 가족관계 확인서류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월급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기준은 세전 월급 자체가 아니라 공제를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특히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은 별도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탈락을 전체 급여 탈락으로 생각하는 경우
생계급여 기준은 32%지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입니다. 생계급여가 어렵더라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선정될 수 있으므로 급여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는 무조건 탈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자동차는 종류, 배기량, 차량가액, 연식, 장애인 사용 여부와 가구 특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승합·화물차와 다자녀 가구의 일부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전액 지원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지원 상한입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더라도 초과분까지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 생계·의료·주거급여 FAQ
생계급여 기준액을 매달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급여액의 기본 계산방식입니다.
생계급여를 못 받으면 의료급여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로 생계급여 32%보다 높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도 확인하나요?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심사하지만, 실제 보장가구의 범위는 주민등록과 생계관계 등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자가주택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료가 아니라 집수리 형태로 지원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종류, 연식, 가액, 배기량, 사용 목적과 가구 특성에 따라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이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신규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므로 한 번의 신청으로 급여별 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급여만 개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의 공고 마감일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공식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생계·의료·주거급여는 하나의 소득기준으로 일괄 결정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신고하고 급여별 심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