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세금 일정은 8월 10일과 8월 31일에 신고·납부 업무가 집중됩니다. 급여나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확인해야 하고,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개인과 사업자는 주민세 일정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8월 3일 종합소득세 분납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후 주요 일정은 8월 10일, 8월 25일, 8월 31일이며, 개인별 거래에 따라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신고기한도 8월 말에 도래할 수 있습니다.
날짜별 2026년 8월 세금 일정
| 기한 | 세금·제출 업무 | 대상 기간 | 주요 대상 |
|---|---|---|---|
| 8월 3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 | 2025년 귀속 5월 신고분 | 분납을 신청한 종합소득세 신고자 |
| 8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2026년 7월분 |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원천징수의무자 |
| 8월 10일 | 인지세 납부 | 2026년 7월 작성분 | 과세문서를 작성한 납세의무자 |
| 8월 10일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신고·납부 | 2026년 7월분 |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한 고용주 |
| 8월 25일 | 과세유흥장소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 2026년 7월분 | 과세유흥장소 사업자 |
| 8월 31일 | 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2026년 7월 지급분 | 사업소득·기타소득·일용근로소득 지급자 |
| 8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 2026년 1월~6월 | 12월말 결산법인 중 대상 법인 |
| 8월 31일 | 5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2025년 6월~2026년 5월 | 5월말 결산법인 |
| 8월 31일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 2026년 정기분 |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 |
| 8월 31일 | 주민세 개인분 납부 | 2026년 정기분 |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받은 개인 |
8월 10일 원천세와 지방세 신고
8월 10일은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먼저 확인해야 하는 날짜입니다. 2026년 7월에 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원천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원천세와 연결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국세와 별도로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했다고 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까지 모두 처리됐다고 판단하지 말고 접수 결과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의무상환액을 급여에서 공제한 고용주는 7월분 원천공제 금액도 8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일정에는 2025년 귀속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 신청기한도 같은 날로 안내돼 있습니다.
8월 31일 법인세와 소득자료 제출
8월 말에는 법인과 인건비·용역비 지급 사업자의 업무가 집중됩니다. 특히 12월말 결산법인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는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모든 법인이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면제 대상이나 세액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의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신고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월 지급분 소득자료
2026년 7월에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포함됩니다.
배달·대리운전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발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도 7월 소득 발생분을 8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이라도 소득 구분이 다르면 제출 서식과 입력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8월 31일 국세 일정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
- 5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 가상자산사업자의 2026년 4월~6월 거래명세서 제출
- 금융·보험업자의 결산월별 교육세 정기신고 또는 중간예납
- 석유류·담배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2026년 8월 주민세 납부 일정
주민세 사업소분: 8월 1일~31일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면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현행 공식 안내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 8,000만 원 이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가 여러 지역에 있으면 사업소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연면적 정보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세 개인분: 8월 16일~31일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개인 중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사업소분과 달리, 개인분은 고지서 또는 위택스 조회 내역을 확인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개인분 주민세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지방교육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거나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7월 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택스에서 부과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증여·상속이 있었다면 별도 확인
국세청 월별 세무일정은 정기적인 신고 업무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부동산 양도, 주식 거래, 증여 또는 상속처럼 개인별 발생일에 따라 정해지는 세금은 본인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 발생한 일 | 일반적인 8월 신고 대상 | 기한 |
|---|---|---|
| 부동산 등 양도 | 2026년 6월 양도분 | 8월 31일 |
| 과세 대상 국내주식 양도 | 2026년 1월~6월 양도분 | 8월 31일 |
| 재산 증여 | 2026년 5월 증여분 | 8월 31일 |
| 상속 개시 | 2026년 2월 상속 개시분 | 8월 31일 |
부동산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과세 대상 국내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지만, 모든 주식 투자자가 예정신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일반적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신고기한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처럼 별도 기한이 적용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신고·납부 전 확인 순서
자주 묻는 질문
8월 10일까지 모든 사업자가 원천세를 신고하나요?
2026년 7월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한 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지급 내역이 없거나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천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끝나나요?
국세인 원천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구분됩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 후 위택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결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모두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하나요?
12월말 결산법인이 주요 대상이지만 신설법인,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중간예납 안내와 예상세액 조회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모두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개인분 납세의무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사업소분 납세의무를 각각 충족하면 두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거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를 받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업소분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한 납부서의 세액과 사업소 연면적 등이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6월에 부동산을 팔았다면 언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나요?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예정신고기한입니다. 2026년 6월 양도분의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5월에 가족에게 재산을 받았다면 8월에 신고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일반적인 증여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2026년 5월 증여분은 일반적으로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4일 확인한 국세청·위택스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고의무와 세액은 납세자 유형, 거래 내용, 결산월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