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조건에 맞는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기업에 1인당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근무 지역에 따라 2년간 최대 480만원·600만원·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존 유형 구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심으로 개편됐습니다. 수도권 기업은 원칙적으로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하지만, 비수도권 기업은 일반 청년을 채용해도 기업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 구분 | 기업지원 | 청년 개인지원 | 채용할 청년 |
|---|---|---|---|
| 수도권 | 월 최대 60만원씩 12개월, 최대 720만원 | 별도 근속 인센티브 없음 | 취업애로청년 |
| 비수도권 | 월 최대 60만원씩 12개월, 최대 720만원 | 근무지역에 따라 최대 480만~720만원 | 기본 청년요건을 충족한 청년 |
기업지원금은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처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급 구조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에 최대 360만원, 9개월에 최대 180만원, 12개월에 최대 180만원입니다.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
| 기업 소재 지역 | 회차별 금액 | 지급 시점 | 총액 |
|---|---|---|---|
| 일반 비수도권 | 각 120만원 | 6·12·18·24개월 | 최대 480만원 |
| 우대지원지역 | 각 150만원 | 6·12·18·24개월 | 최대 600만원 |
| 특별지원지역 | 각 180만원 | 6·12·18·24개월 | 최대 720만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조건
기본 대상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의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평균해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기업 본점이 아니라 실제 청년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이 결정됩니다.
- 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
- 비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
- 5인 미만 특례: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역주력산업 등 지침상 특례기업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매출액 조건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원칙적으로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또는 2025년 중 1개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수입금액 자료를 이용해 심사합니다.
업력 1년 미만 기업과 일부 비영리 조직 등은 매출액 심사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서에 임의로 예외를 표시하지 말고 운영기관의 증빙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고용조정 제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전 3개월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 동안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이 6개월을 채우기 전에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해당 청년 지원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지원 가능 인원은 원칙적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이내입니다. 실제 승인 인원은 운영기관 배정인원과 기업별 한도를 함께 적용해 결정됩니다.
지원대상 청년 조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이라고 해서 재직 중인 사람이나 대표자의 가족까지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항목 | 기준 |
|---|---|
| 연령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 병역 특례 | 의무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 |
| 취업 상태 |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이지 않은 청년 |
|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 |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 임금 | 최저임금 이상,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
| 보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 고용유지 | 최소 6개월 이상 근속 |
월 급여 450만원 기준은 기본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첫 6개월의 상여금, 추가근로수당 등 임금성 금액을 포함한 총액이 2,700만원을 초과하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먼저 채용했다면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여야 하며, 최초 계약직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과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취업애로청년 조건
서울·경기·인천 소재 기업은 기본 청년요건뿐 아니라 다음 취업애로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 채용일 전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 자립준비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한 뒤 최초 취업한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을 폐업한 뒤 최초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청년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
지원 제외 기업과 청년
기업 제외 사례
- 소비·향락업 등 지침상 제외 업종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 근로자파견업 또는 인력공급업 등 제외 업종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기업
- 임금체불 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에 있는 사업주
청년 제외 사례
-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 일반 대학·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
- 채용일 전 1년 이내 해당 기업이나 밀접한 관련 기업에서 근무한 사람
- 동일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 다른 중앙부처·지자체 지원을 받는 경우
- 지침에서 인정하는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대학 재학생, 거주·영주·결혼이민 체류자격 보유자 등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 대상은 자동 승인되지 않으므로 졸업예정증명서나 외국인등록자료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사업 신청 주체는 기업입니다. 채용할 청년이 고용24에서 먼저 개인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참여 승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준비서류와 지급 절차
기업 참여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5인 미만 특례기업 증빙자료
- 중견기업확인서 등 기업유형 확인자료
채용자 등록·지원금 신청 서류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졸업증명서 또는 취업애로청년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
- 급여대장·급여명세서와 계좌이체 내역
- 근태자료와 기업 명의 통장 사본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이 직접 기업지원금을 신청하나요?
기업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기업지원과 별도로 청년이 근속 회차에 맞춰 신청합니다.
서울 기업이 일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되나요?
수도권 기업은 만 15~34세라는 연령요건만으로 부족하며, 4개월 이상 실업이나 고졸 이하 학력 등 취업애로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없나요?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역주력산업 등 특례요건을 충족하면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인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한 청년도 지원되나요?
3개월 이하의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최초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업 참여신청을 완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자녀를 채용해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지원대상 청년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이 6개월 전에 퇴사하면 일부라도 지급되나요?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청년에 대한 기업지원금과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방 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4월 10일 이후 참여 신청분부터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전체로 지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수도권 중견기업은 이 비수도권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4일 확인한 고용노동부와 고용24의 2026년 4월 개정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최종 승인 여부는 기업과 청년의 제출서류를 검토한 관할 운영기관이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