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말하는 버팀목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을 뜻합니다. 무주택 서민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과 은행 심사를 거쳐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대출입니다.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외에도 청년전용, 신혼부부전용, 신생아 특례 등 별도 상품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을 중심으로 대상, 금리, 한도와 신청방법을 설명합니다.
버팀목 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입니다. 금융회사가 자체 자금으로 판매하는 일반 전세대출과 달리 국토교통부가 정한 소득, 자산, 주택면적, 보증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출금을 생활비나 주택 구입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뒤 해당 주택의 전세잔금 용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청년·신혼 버팀목대출 차이
‘버팀목대출’은 하나의 상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나이, 혼인기간, 출산일과 가구 구성에 따라 더 유리한 전용 상품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상품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상품 | 주요 대상 | 확인할 내용 |
|---|---|---|
| 일반 버팀목 |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가 기본 |
| 청년전용 버팀목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예비 세대주 포함 여부와 청년 전용 한도 확인 |
| 신혼부부전용 | 혼인 7년 이내 또는 결혼예정자 | 별도 금리표와 소득·보증금 기준 적용 |
| 신생아 특례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가구 | 출생일과 별도 소득·한도 기준 확인 |
버팀목 대출 신청 대상과 자격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사람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적격으로 나오더라도 최종 승인은 수탁은행과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구분 | 일반 버팀목 기준 |
|---|---|
| 계약금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
| 세대주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인정되는 세대주 예정자 |
| 무주택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 일반 소득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 2자녀 이상 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7천500만원 이하 |
| 순자산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
소득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사용하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제 확인된 급여를 연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대출 실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 대출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결혼예정자 등은 정해진 증빙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한 주택과 전세보증금 기준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용도, 임대인의 권리관계, 선순위 채권 등을 반영한 보증기관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전용면적 | 85㎡ 이하 |
| 읍·면 지역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
|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 이하 포함 |
| 일반가구 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이하, 수도권 외 2억원 이하 |
| 신혼·2자녀 이상 | 수도권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
2026년 버팀목대출 한도와 금리
일반 버팀목대출 한도
| 가구 유형 | 수도권 | 수도권 외 | 보증금 대비 |
|---|---|---|---|
| 일반가구 | 최대 1억2천만원 | 최대 8천만원 |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
| 신혼·2자녀 이상 | 최대 2억2,200만원 | 최대 1억6천만원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실제 승인금액은 위 최대한도, 전세보증금 대비 비율, 보증기관의 보증한도, 신청자의 소득과 기존 부채를 반영한 금액 중 작은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수도권 일반가구라고 해서 항상 1억2천만원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버팀목 기본금리
일반 버팀목전세자금의 기본금리는 부부합산 소득과 임차보증금 구간에 따라 연 2.5%에서 연 3.5%입니다. 지방 소재 주택은 기준금리에서 0.2%포인트가 인하됩니다.
| 부부합산 소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2.5% | 2.6% | 2.7% |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2.7% | 2.8% | 2.9% |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3.0% | 3.1% | 3.2% |
| 6천만원 초과~7천500만원 이하 | 3.3% | 3.4% | 3.5% |
마지막 소득 구간은 신혼가구 등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년전용과 신혼부부전용 상품은 일반 버팀목과 별도의 금리표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품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금리 우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포인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포인트
-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포인트
- 1자녀 0.3%포인트, 2자녀 0.5%포인트, 다자녀 0.7%포인트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포인트
- 심사로 산정된 가능금액의 30% 이하만 신청: 연 0.2%포인트
우대금리는 항목에 따라 중복 가능 여부와 적용기간이 다릅니다. 2025년 3월 24일 이후 신규 접수분의 자녀 우대는 자녀 1명당 4년씩, 최대 12년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신청 시기와 대출 이용기간
버팀목전세자금은 확인 기준일 현재 운영 중이며, 모든 신청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연간 마감일은 안내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잔금일과 전입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이 정해집니다.
| 계약 유형 | 신청 시기 |
|---|---|
| 신규계약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 증액 갱신계약 | 갱신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 2년 이내입니다. 요건을 유지하면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장 이용기간 이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대출 신청방법
버팀목 대출 신청방법은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과 수탁은행 신청으로 나뉩니다. 일부 은행은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도 지원하지만, 임대인이나 세대 구성, 임차주택 유형에 따라 영업점 방문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취급 수탁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iM뱅크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수탁은행을 바꾸려면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접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처음 선택할 때 임차주택 인근 취급점과 실행 가능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버팀목대출 필요서류
| 구분 | 대표 서류 |
|---|---|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 임대차계약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
| 계약금 지급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
| 가구 확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 재직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서 등 |
| 임차주택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필요시 건축물대장 |
| 우대금리 | 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자녀 관계 등 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일부 서류가 자동 조회될 수 있지만, 조회되지 않거나 입력정보와 차이가 있으면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일 제한도 있으므로 은행의 최종 안내를 받은 뒤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대출과 신청 전 주의사항
기존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확인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이나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중복대출이 제한됩니다. 성년 세대원의 대출 이용 여부도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출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버팀목대출 이용 중 신청인이나 확인 대상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뿐 아니라 대출기간 중에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장할 때 일부 상환 또는 가산금리
기한연장 시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장기간에 따라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장할 때마다 소득과 임차보증금 등을 다시 심사하며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금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 자주 묻는 질문
현재 버팀목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7월 29일 확인 기준 운영 중입니다. 공통 연간 마감일보다 임대차계약 잔금일과 전입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세대주도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 단독세대주는 청년전용 상품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버팀목은 세대주 인정 요건과 신청자의 연령·가구 구성을 함께 심사합니다.
월세 계약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부월세 계약이라도 임차보증금이 있고 대상 주택과 보증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자체를 빌리는 상품은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별도 상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한가요?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 주거용인지와 전입신고, 보증기관의 목적물 요건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분양권이 있으면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전세자금대출의 무주택 심사에서는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주권의 상태와 실제 주택 소유 여부 등은 전산 심사를 거치므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중간에 갚으면 수수료가 있나요?
버팀목전세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하면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기금e든든에서 자산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계약서 확인, 보증심사와 대출약정 과정에서 은행 서류 제출이나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가능 여부는 선택한 수탁은행과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마지막 확인사항
버팀목 대출 신청방법은 기금e든든에서 자산심사를 신청한 뒤 수탁은행의 소득·주택·보증 심사를 거치는 방식입니다. 먼저 계약부터 체결하기보다 본인의 전용 상품과 예상한도를 확인하고, 임차하려는 주택이 보증 가능한지 은행에 상담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금리, 자산 기준과 대출한도는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금e든든 자산심사 문의는 1551-3119, 주택도시기금 상품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또는 선택한 수탁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