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신청은 일정한 수입이 있지만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을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변제를 마친 뒤 남은 개인회생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무담보 채무 한도, 계속적인 수입, 재산가치, 월 가용소득과 이전 면책 이력 등을 함께 심사하므로 접수 전에 본인의 채무와 재산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직업의 명칭보다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지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계약직,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연금소득자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소명하면 급여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임업 종사자와 임대소득자도 반복적인 수입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면 영업소득자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주요 기준 |
|---|---|
| 신청 주체 | 법인이 아닌 개인채무자 |
| 채무 상태 | 파산 원인이 있거나 파탄에 이를 우려가 있는 상태 |
| 소득 조건 |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 |
| 변제 가능성 |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계획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개인회생 채무 한도와 포함되는 채무
개인회생은 채무 종류에 따라 상한이 구분됩니다. 저당권·질권·전세권 등 담보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밖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은행대출과 카드대금뿐 아니라 저축은행·대부업체 채무, 통신요금, 보증채무, 지인에게 빌린 돈과 판결로 확정된 채무도 원칙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일부 채무만 선택해 진행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와 채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 채무 구분 | 한도 | 대표 사례 |
|---|---|---|
| 무담보채무 | 10억 원 이하 | 신용대출, 카드대금, 현금서비스, 개인 간 차용금 |
| 담보부채무 | 15억 원 이하 |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자동차 등에 담보가 설정된 채무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개인회생은 앞으로 들어올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현재 가진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소득 |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필요 |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 |
| 기본 진행 | 변제계획 인가 후 일정 기간 변제 | 재산 조사·환가 후 면책심사 |
| 재산 보유 | 보유할 수 있으나 청산가치가 변제금에 반영될 수 있음 | 환가 대상 재산은 처분될 수 있음 |
| 주요 대상 | 소득은 있으나 전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 소득·재산으로 변제가 사실상 어려운 사람 |
개인회생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
월 변제금은 단순히 전체 채무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월평균 수입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필요한 영업비용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을 중심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합니다.
부양가족 수가 같더라도 주거비, 의료비, 자녀 교육비, 소득의 안정성, 사업경비와 재산가치가 다르면 인정되는 생계비와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사건 내용에 따라 가계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변제계획이 인정될 수 있지만, 신청자가 월 부담을 줄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5년을 선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을 모두 매각하지 않더라도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는 가치가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임차보증금과 부동산 순가치가 높으면 예상한 것보다 총 변제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필요서류
기본 제출서류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와 변제계획안입니다. 신청인의 직업과 재산, 과거 사건 이력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발급받는 첨부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를 너무 일찍 발급하면 접수 시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분야 | 대표적인 준비자료 |
|---|---|
| 채무 | 채권자목록, 부채증명자료, 대출·카드 내역, 판결문,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결정문 |
| 신분·가족관계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관련 자료 |
| 급여소득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급여 입금 통장내역 |
| 사업·프리랜서 소득 | 사업자등록,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매출·비용 내역, 사업용 계좌자료 |
| 재산 | 예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자동차, 부동산, 퇴직금 예상액 자료 |
| 생활비 | 임대차계약서, 의료비·교육비 등 추가 생계비를 소명할 자료 |
| 과거 사건 | 최근 10년 이내 파산·회생 신청 또는 폐지·면책 관련 결정문 |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진행 절차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합니다. 같은 지역의 법원 지원이 가까이 있더라도 개인회생 관할이 본원에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포털의 관할법원 찾기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거나 관할법원 접수창구에 종이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출 시에는 전자서명 수단과 첨부할 증빙자료를 파일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법원 신청비용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인지대는 30,000원입니다.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2,000원의 인지가 필요합니다.
| 비용 항목 | 기준 |
|---|---|
| 개시신청 인지대 | 30,000원 |
| 금지명령 신청 인지대 | 2,000원 |
| 중지명령 신청 인지대 | 2,000원 |
| 송달료 | 10회분+채권자 수×8회분 |
| 추가비용 | 사건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면 추가 예납명령 가능 |
송달료 총액은 채권자 수와 접수 당시 적용되는 1회 송달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도 증가하므로 전자소송포털이나 법원 접수창구에 표시되는 실제 납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금액은 법원에 내는 기본 비용이며 변호사·법무사 선임비용, 부채증명서와 각종 증명서 발급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또는 법원의 소송구조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심·급여압류와 금지명령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독촉, 급여압류와 경매가 즉시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채권에 따른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와 변제 요구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급여압류나 통장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중지명령이 필요한지, 아직 집행 전이지만 반복적인 추심을 받고 있다면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변제계획을 모두 수행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며, 채권자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한 채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면책 제외 항목 | 대표적인 내용 |
|---|---|
|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무 |
| 법에서 정한 조세 등의 청구권 |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조세 등 |
| 형사·행정 제재금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 |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채무 |
|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 근로관계 채무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과 임치금 등 |
| 양육·부양비용 |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
개인회생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직장에 다닌 지 얼마 안 됐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속기간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고용관계와 급여내역을 바탕으로 장래에도 계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고용형태나 소득신고 여부보다 반복적이고 비교적 확실한 수입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금, 보험, 자동차와 부동산 등의 청산가치가 변제계획에 반영돼 총 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중단되나요?
신청서 접수만으로 모든 추심이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의 내용과 발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감면되나요?
세금은 발생 시기와 법적 성격에 따라 우선변제 대상이나 면책 제외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일괄 감면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목·납부기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주체는 개인이지만 가족관계, 주거, 생활비와 재산형성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관련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이나 공동채무가 있다면 배우자의 권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인 미납이 발생하면 즉시 폐지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미납이 누적되고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나 질병 등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방치하지 말고 법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을 과장하지 않고 모든 채무와 재산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세금, 보증채무, 최근 재산처분과 과거 회생·파산 이력이 있다면 일반적인 서류보다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