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금리·월 납입·1순위·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2026년 7월 25일 기준으로 별도의 모집기간 없이 상시 가입할 수 있으며, 나이·소득·직업·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청약자격을 갖추는 것은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월 납입횟수·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하고,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거주지역·주택면적별 예치금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핵심 요약
가입 상태
연중 상시 가입
가입대상
연령·소득·주택 제한 없음
월 납입액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최고 금리
2년 이상 연 3.1%
국민주택 인정액
월 최대 25만원
소득공제
연 300만원의 40%

주택청약종합저축 지금 가입할 수 있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현재 상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처럼 정해진 신청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는 제도가 아니며, 취급은행의 모바일뱅킹·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에서 신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만기일은 없으며 통상 가입일부터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유지합니다. 청약에 당첨된 계좌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청약에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입과 청약자격은 구분해야 합니다
유주택자나 미성년자도 통장은 만들 수 있지만, 모집공고별 무주택·세대주·소득·거주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주택에 청약할 수 없거나 1순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과 1인 1계좌 기준

국민인 개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는 연령과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미성년 자녀 명의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모두 합쳐 전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 허용됩니다. 다른 은행에 청약통장이 있다면 새 계좌를 하나 더 만드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항목 기준
연령 제한 없음
소득 가입 자체에는 제한 없음
주택 보유 유주택자도 가입 가능
보유 가능 계좌 전 금융기관 합산 1인 1계좌

2026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연 3.1%이며 정부 고시에 따라 변동되는 금리이므로 기존 가입자에게도 금리 변경일 이후의 변경 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세전 적용금리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

이자는 매월 통장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계좌를 해지할 때 원금과 함께 일괄 지급됩니다. 단리 방식이며 별도의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실제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월 납입액과 국민주택 25만원 인정기준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 총액이 1,50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넘는 금액을 예치할 수 있지만, 국민주택의 월 납입인정금액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월 50만원 납입과 25만원 인정은 다른 기준입니다
통장에는 월 50만원까지 정상 납입할 수 있지만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한 회차당 최대 25만원까지만 납입인정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5만원을 넘는 금액은 통장 잔액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월의 국민주택 인정액을 더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국민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약정납입일에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하면 납입인정일과 순위 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뒤늦게 여러 회차를 한꺼번에 납입해도 즉시 모든 회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영주택은 월별 인정액보다 거주지역과 신청 면적에 따른 예치금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유형의 주택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납입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차이

구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주요 기준 가입기간·납입횟수·납입인정금액 가입기간·지역별 예치금
월 인정금액 회차당 최대 25만원 월별 인정액보다 총 예치금 중요
경쟁 시 확인 저축총액·납입횟수 등 가점제·추첨제 및 공고별 조건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

신청 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전용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예치금 기준 지역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소재지가 아니라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청약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지역·면적·예치금 기준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기본요건

지역 국민주택 민영주택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 가입 24개월·납입 24회 이상 가입 24개월·예치금 충족
수도권 가입 12개월·납입 12회 이상 가입 12개월·예치금 충족
수도권 외 가입 6개월·납입 6회 이상 가입 6개월·예치금 충족
위축지역 가입 1개월 이상 가입 1개월·예치금 충족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의 기본 가입기간은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각각 최대 24개월과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 여부, 주택 보유, 과거 당첨이력과 재당첨 제한 때문에 통장 요건을 충족해도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순위가 당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1순위는 해당 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 실제 당첨자는 국민주택의 순차제, 민영주택의 가점제·추첨제와 특별공급 요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원을 한도로 40%를 공제하므로 최대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120만원입니다. 120만원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므로 실제 절세액은 개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 기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주택 조건 해당 과세기간 중 세대원 전체 무주택
대상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공제한도 연 납입액 300만원의 40%, 최대 120만원
필요 절차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드시 공제를 받는 사람 본인 명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일반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금과 관련한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첨해지나 특별중도해지 등 예외는 사유별로 다르므로 해지 전에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

01
기존 청약통장 확인
다른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02
가입은행 선택
취급은행의 앱·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을 선택합니다. 비대면 가입 지원 여부는 은행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03
본인확인과 계좌 개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 은행이 요구하는 본인확인 수단을 준비해 계좌를 개설합니다.
04
월 납입액 설정
국민주택·민영주택 목표와 소득공제 계획을 고려해 월 2만원부터 50만원 사이에서 납입액을 정합니다.
05
자동이체와 소득공제 등록
연체를 줄이기 위해 약정납입일 자동이체를 등록하고, 소득공제 대상자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일반 성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전환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존 가입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이력을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목표 주택 유형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기존 상품 국민주택 기준 민영주택 기준
청약저축 기존 인정 횟수·금액 유지 기존 가입기간 미합산, 납입금액 인정
청약예금·청약부금 전환 이후 기준 적용 기존 가입기간·납입금액 인정

기존 계좌가 이미 당첨에 사용됐거나 현재 청약을 접수한 상태, 압류 등 거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전환일과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따라 청약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예정인 공고가 있다면 먼저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통장을 임의로 해지하지 마세요
전환 대상자가 기존 계좌부터 해지하면 가입기간과 납입이력을 승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존 통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입은행 영업점에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FAQ

주택이 있어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유주택자도 통장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 조건이 있는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 규제지역 1순위 청약에는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여러 은행에 만들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을 모두 합쳐 전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월 50만원을 넣으면 국민주택에서 모두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통장에는 50만원을 납입할 수 있지만 국민주택의 한 회차 납입인정금액은 최대 25만원입니다.

매월 납입하지 않으면 계좌가 해지되나요?

자동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청약에서 납입횟수와 인정일이 늦어져 순위나 경쟁 기준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일부 금액만 인출할 수 있나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계좌 전체를 해지하거나 은행에서 해당 통장을 담보로 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자는 월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연간 공제대상 납입한도는 300만원이므로 월평균 25만원을 납입하면 한도에 도달합니다. 실제 납입액은 청약 목적과 가계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때 가입하면 가입기간이 전부 인정되나요?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주택은 미성년 기간의 인정 납입횟수가 최대 60회로 제한되고, 민영주택은 미성년 가입기간을 최대 5년까지 인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와 세제혜택, 청약 1순위 기준은 법령과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역, 무주택, 세대주, 소득, 자산과 예치금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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