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현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세대원 특성기준까지 충족하는 세대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총 29만5,200원부터 70만1,300원까지입니다. 현금으로 입금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 등 지정 에너지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현재 신청 가능 여부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확인 기준일인 7월 25일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주소·세대원 수·에너지원 등 정보가 바뀌지 않았으며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사했거나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년도 수급자라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 아래 특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2026년 적용 기준 |
|---|---|
| 소득기준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질환자 | 공식 산정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 가족 특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
| 다자녀세대 |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포함된 세대 |
다자녀세대는 부모 중 한 명과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같은 세대에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동일 등본에 올라 있는 가정위탁보호 아동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금액은 매월 받는 금액이 아니라 2026년도 전체 사용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세대당 총액입니다.
| 세대원 수 | 전체 에너지바우처 | 다른 동절기 지원 이용 시 하절기 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이 별도로 고정된 구조가 아니므로 총 지원금 범위 안에서 계절과 관계없이 조절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사용하지 않고 겨울 난방비에 집중해 사용하려면 하절기 전기요금 미차감을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나 연탄쿠폰 등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선택하는 세대는 표의 하절기 금액만 지원받습니다. 이 경우 하절기 사용기간이 끝난 뒤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식 |
|---|---|---|
| 하절기 | 2026년 7월 1일~9월 30일 | 전기요금 차감 |
| 동절기 요금차감 | 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 |
| 동절기 국민행복카드 | 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 | 지정 에너지원 직접 결제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안에 발행된 고지서에 적용돼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실제 카드 결제와 승인이 완료돼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방문 신청 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임산부·질환자·가정위탁보호 아동·다자녀세대 등 전산으로 특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단서, 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의 대리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사용법
| 방식 | 사용 에너지 | 이용방법 |
|---|---|---|
| 하절기 요금차감 | 전기 | 고객번호 등록 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 동절기 요금차감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 | 선택한 공급사의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 국민행복카드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 가맹점이나 공급사에서 카드로 직접 결제 |
등유·LPG·연탄은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방문해 국민행복카드로 구입할 수 있으며 배달료도 함께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전기와 도시가스는 공급사별 결제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해당 공급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갖고 있어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려면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동절기 중복지원과 변경 기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세대,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 또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만 사용하고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으로 전환하려는 세대의 변경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였습니다. 확인 기준일 현재 이 변경기간은 종료됐으므로 이미 선택한 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와 주의사항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의 잔액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이용자는 고지서의 에너지바우처 차감내역도 확인하고, 국민행복카드 사용자는 카드사 이용내역과 바우처 잔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별 지급금이 아닙니다. 세대원 수별 금액은 전체 사용기간의 총액입니다.
-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에너지요금과 에너지원 구입에만 사용합니다.
- 휘발유·경유와 일반 물품은 결제할 수 없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품목 구매는 부정사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고객번호를 잘못 등록하면 차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는 새 고지서를 가지고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이 소멸합니다. 다음 연도로 넘기거나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 12월 말에는 신청 시스템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감 직전보다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에너지바우처 FAQ
2026 에너지바우처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현재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또는 다자녀세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 등 지정 에너지를 결제하는 바우처 방식입니다.
여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겨울에 쓸 수 있나요?
전체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는 세대는 총 지원금 범위에서 겨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 전기요금 차감을 원하지 않으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에 받았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될 수 있습니다. 이사, 세대원 수 변경, 수급자 변경 또는 에너지원 변경이 있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나 일정 범위의 친족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리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의전화는 어디인가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와 세대정보 변경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결과와 실제 지원금액은 신청일의 수급자격,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수와 특성기준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이사나 세대정보 변경이 있었다면 사용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