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현재는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심사 후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다음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홈택스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2026년 7월 18일 기준으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는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동일하게 심사합니다. 다만 최종 산정액 전액이 아니라 95%만 지급되므로 자격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12월 1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기간 | 현재 상태 |
|---|---|---|---|
| 2025년 귀속 정기신청 |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종료 |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현재 신청 가능 |
|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해당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신청기간 전 |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6년 정기 및 기한 후 근로장려금은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확인하며 가구 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가구원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의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하고, 국세청에 확인되지 않은 소득자료가 있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기준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과 신청인·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주민등록상 혼자 사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관계와 소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판정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요건을 갖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도 확인합니다.
한 가구 안에서 두 명 이상이 각각 장려금 요건을 갖추더라도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부부가 각각 따로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 기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뿐 아니라 기타소득과 이자·배당·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액 전부를 그대로 더하지 않고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총소득 기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장려금의 실제 지급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득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최대 금액이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를 합산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합산합니다.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
-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
가구별 최대 지급액과 감액 기준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까지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소득 기준을 통과한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며,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 재산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 지급
- 정기신청 기간 후 신청: 산정액의 95% 지급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근로장려금은 현금성 장려금으로 지급되므로 별도의 사용처나 사용기한은 없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정확히 등록해야 지급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ARS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이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RS 1544-9944로 전화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적힌 8자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합니다. 근무처 소득이 국세청 자료에 잡히지 않았다면 소득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PC 사용이 어려운 신청안내 대상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신청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를 통한 신청대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매년 5월 정기신청과 9월·다음 해 3월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구분 | 신청 가능 소득 | 지급 방식 |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전년도 연간소득 심사 후 지급 |
|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상반기 일부 선지급 후 다음 해 정산 |
2026년 상반기분을 9월에 신청하면 연간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말에 먼저 지급합니다.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며, 2027년 6월 말에 연간 금액을 정산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 해 3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먼저 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와 지급일 조회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 신청자에게 안내된 2026년 8월 27일 지급예정일과 달리, 기한 후 신청자는 각자의 신청일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심사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예상액은 확정액이 아니며 금융재산과 소득자료를 심사한 뒤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신청안내문만 믿고 자격을 확정하지 않기
안내문은 국세청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송한 신청 안내입니다. 최종 지급 여부는 가구원 금융재산과 소득 등을 심사한 뒤 결정되므로 안내된 예상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재산에서 빼지 않기
근로장려금 재산 심사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주택가액을 계산할 때 대출 잔액을 임의로 빼면 신청내용이 실제 심사자료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을 누락하지 않기
신청자 본인의 급여가 기준보다 낮아도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면 소득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사칭 금융사기 주의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을 이유로 수수료 송금,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또는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속 의심스러운 주소보다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FAQ
지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안내문이 없어도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확인되지 않은 소득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직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연도에 현재 무직이더라도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대상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소득도 포함되나요?
국세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아르바이트·일용근로 소득도 신청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가 누락됐다면 근무처의 소득확인자료를 준비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같은 가구에서 복수의 거주자가 요건을 갖추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현재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반기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에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관련 상담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