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신고는 모든 상황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발걸음, 아이가 뛰는 소리, 텔레비전·음향기기 소음은 먼저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과 현장진단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반면 고성방가, 협박, 폭행, 현관문 훼손처럼 단순한 생활소음을 넘어 안전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소리의 종류와 거주 건물 형태에 따라 담당 기관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먼저 상담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12:00~13:00 제외
층간소음은 어디에 먼저 신고할까?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이라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피해 세대는 관리주체가 소음을 발생시킨 세대에 소음 중단이나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나 사용자는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의 중재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이웃사이센터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이웃사이센터에 바로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리주체가 있는 건물에서는 이웃사이센터가 관리주체에 우선 중재를 요청한 뒤, 관리사무소의 중재 결과를 확인하고 방문상담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담 대상이 되는 소음과 제외되는 소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기본 상담 대상은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생긴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입니다. 위층과 아래층뿐 아니라 옆집이나 대각선 세대 사이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도 층간소음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표 사례 | 주요 처리 경로 |
|---|---|---|
| 직접충격 소음 |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물건이 바닥에 충격을 주는 소리 | 관리사무소·이웃사이센터 |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스피커, 음향기기 사용 소리 | 관리사무소·이웃사이센터 |
| 급수·배수 소음 |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물을 사용할 때 나는 소리 | 관리사무소·시설 점검 |
| 기계·설비 소음 |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세탁기, 건조기 진동 | 관리규약·관리사무소·설비 점검 |
| 사람 목소리 | 싸움, 고성방가, 반복되는 큰소리 | 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경찰서 |
운동기구·청소기·안마기 자체의 기계음은 제외될 수 있지만,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마찰이나 충격을 주어 발생한 소리는 직접충격 소음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소리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 세대를 특정해 중재하기 어려워 현장상담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처벌이나 강제 단속 기관이 아니라 입주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재상담 기관입니다. 서비스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웃사이센터는 신청 후 관리주체 유무를 구분해 통상 평일 기준 5일 이내에 접수하고, 접수 완료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합니다. 실제 방문 일정은 신청 및 접수 순서와 상대 세대의 참여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이웃사이센터가 관리사무소에 우선 중재상담을 요청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상대 세대에 중재 참여를 요청하고 상담을 진행하며, 문제가 계속되면 중재 결과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이웃사이센터에 방문상담을 요청합니다.
관리주체가 없는 주택
이웃사이센터가 상대 세대에 직접 중재상담 참여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후 상대 세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양쪽과 방문 일정을 협의합니다. 상대 세대가 상담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음 발생 세대를 특정하지 못하면 중재상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2026년 4월부터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방문상담·소음측정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업무 절차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음측정 신청 조건과 방법
공식 소음측정은 처음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웃사이센터의 방문상담을 받은 뒤에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 소음을 듣는 수음세대가 방문상담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가능 시점 | 방문상담 실시 후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 |
| 신청자 | 소음을 듣는 수음세대 |
| 신청기한 | 방문상담 후 30일 이내 |
| 신청방법 | 이메일 2642call@keco.or.kr 또는 팩스 070-4009-9128 |
| 측정시간 | 1시간 이상 24시간 이내 |
| 접수 안내 | 신청 후 통상 평일 기준 5일 이내 접수 |
측정 기간에는 수음세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재실자와 내부 소음원이 없어야 합니다.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은 신청 세대와 상대 세대의 조합이 같으면 원칙적으로 각각 1회 제공됩니다.
방문상담 결과서는 해당 세대에만, 측정결과서는 측정을 신청한 세대에만 제공됩니다. 상대 세대의 자료는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제공되지 않으며, 센터가 발급한 결과서는 중재상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공동주택의 공식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뉩니다. 주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 소음 구분 | 평가 방식 | 주간 | 야간 |
|---|---|---|---|
|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 | 39dB(A) | 34dB(A) |
| 직접충격 소음 | 최고소음도 | 57dB(A) | 52dB(A)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 | 45dB(A) | 40dB(A) |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 초과로 봅니다. 법령의 별도 조건에 해당하는 일부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2dB(A)를 더한 값이 적용되므로 건물의 건축허가·사업승인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와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아이가 뛰는 소리나 가구를 끄는 소리처럼 일반적인 생활 층간소음은 경찰의 강제 단속보다 관리사무소와 전문 상담기관의 중재 절차가 우선됩니다. 하지만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음향기기를 지나치게 크게 사용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의 방문상담과 소음측정 후에도 갈등이 계속되면 중앙 또는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 또는 지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 관련 문의는 044-201-7969,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관련 문의는 031-738-3300입니다.
분쟁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거나 손해배상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절차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상담 전 준비할 내용
상담을 신청할 때는 단순히 “시끄럽다”고 설명하기보다 소음의 종류와 발생 상황을 구분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관리주체 중재 여부와 상대 세대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방문상담 진행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건물 주소와 신청 세대 위치
- 소음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상대 세대
- 발걸음, 뛰는 소리, 음악 등 구체적인 소음 유형
-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와 반복 양상
- 관리사무소에 알린 날짜와 중재 진행 여부
- 과거 이웃사이센터 방문상담·측정 이용 여부
층간소음 신고와 상담 FAQ
층간소음은 무조건 112에 신고하면 되나요?
일반적인 발걸음이나 텔레비전 소음은 관리사무소와 이웃사이센터의 중재·상담 절차를 우선 이용합니다. 협박, 폭행, 주거침입 등 즉각적인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이나 콜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은 이웃사이센터가 관리주체에 우선 중재를 요청한 뒤 방문상담을 진행합니다.
휴대전화로 녹음한 소리만으로 공식 측정이 되나요?
휴대전화 녹음은 상담 과정에서 발생 상황을 설명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공식 층간소음 기준 판단은 정해진 측정방법에 따른 전문기관의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음측정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웃사이센터 방문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 후에도 갈등이 계속될 때 수음세대가 30일 이내에 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방문상담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026년 4월부터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현장진단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비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의 법적 소음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측정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상대 세대가 상담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웃사이센터는 중재상담 기관이므로 상대 세대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상대 세대가 참여하지 않아 중재가 어렵고 갈등이 계속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도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공식 FAQ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야간 방문상담과 측정기 설치를 운영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으나, 예산 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콜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신고는 소음의 종류에 따라 관리사무소, 이웃사이센터, 경찰, 분쟁조정기관으로 나뉩니다. 일반 생활소음은 직접적인 항의보다 관리주체와 전문기관의 중재 절차를 먼저 이용하고, 위협이나 폭력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