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2026년 대상·금액·서류·온라인 신청 총정리

검색할 때는 여전히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현재 공식 제도명은 기초연금입니다. 종전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로 전환됐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요약
기본 대상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자
2026년 소득 기준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이하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만 9,700원
현재 신청 상태
연중 신청 가능·별도 마감일 없음
신청 시점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사용기한
바우처가 아닌 월 지급 연금으로 별도 사용기한 없음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기초노령연금은 과거에 사용되던 제도명입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됐고, 현재는 공식적으로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경우 별도의 과거 제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운 뒤 받는 국민연금 노령연금과도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명칭 정리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을 찾는 사람은 현재의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보험료 납부 이력을 바탕으로 지급되지만, 기초연금은 연령과 소득·재산 기준을 심사해 지급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신청 대상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연령, 국적, 국내 거주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출생연도는 1961년생입니다.

구분 2026년 기준
연령 만 65세 이상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여기서 부부가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고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계산방법

선정기준액은 실제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 비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사업·임대·연금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기본 구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부채 등을 반영하며, 일반재산에는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지역 구분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와 골프·승마·콘도미니엄 등의 회원권은 일반재산과 다른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차량, 생업용으로 인정되는 차량,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일정한 차량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차량 가격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확인하기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선정 여부는 행정기관이 공적자료와 금융정보 등을 조사한 뒤 결정합니다. 본인이 입력한 재산가격이나 부채 내역이 실제 조사자료와 다르면 모의계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과 감액 기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다만 기준연금액이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급여액, 가구의 소득인정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기초연금 지급으로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20%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두 사람 모두 감액 전 기준연금액인 34만 9,700원으로 산정됐다고 가정하면 각자 월 27만 9,760원, 부부 합계 월 55만 9,520원이 됩니다.

이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적용되기 전의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개인별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과 신청 장소

기초연금에는 특정 공고기간이나 예산 소진형 마감일이 없습니다. 자격을 충족하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 20일생이라면 2026년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미리 신청해 대상자로 결정되면 만 65세가 되는 2026년 10월분부터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장소와 특징
주민센터 방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국민연금공단 방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복지로 온라인 본인인증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접수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1355에 방문 접수 요청

기초노령연금 신청 준비서류

방문 신청 전에는 신분증, 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와 배우자 관련 서류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등 기본 서식은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준비서류 준비 대상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 명의 통장사본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신청자
전·월세 계약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 대상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배우자가 직접 동행하지 않는다면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의 서명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적자료만으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가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재산 처분 내역 등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단계별 정리

01
신청 가능 시점 확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인지 확인합니다. 이미 만 65세가 지났다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신청 방식 선택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03
서류 제출과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와 통장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04
소득·재산 조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부채 등을 조사합니다. 확인이 어려운 항목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5
결정통지와 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본인 명의 계좌로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심사가 늦어지더라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정산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순서로 이동합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인 정보, 가구원 정보, 계좌 및 소득·재산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탈락에 대비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신청
기초연금 신청 당시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결정을 받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향후 5년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 조회와 기초연금 지급일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로그인 후 복지지갑의 서비스 신청현황에서 신청한 복지서비스의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자는 접수기관이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대상자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신청월을 기준으로 미지급분을 함께 정산합니다. 반대로 만 65세가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 이전의 지나간 달까지 자동으로 소급해 주는 방식은 아니므로 신청 가능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두 사람이 동의하면 한 사람의 계좌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과 부부·중복 수급 기준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 등 급여 종류와 수령 후 경과기간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과거 공무원이나 군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본인이 받는 급여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해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연령과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가입 이력은 기초연금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사람만 신청해도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하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로 결정되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경우

수급자가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거나,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30일이 지나거나,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

신청 전 체크할 사항
  • 과거 제도명인 기초노령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
  • 생일이 지난 뒤에도 자동 지급된다고 생각해 신청을 미루는 경우
  •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우자 동의서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 모의계산에서 탈락으로 나왔다는 이유로 정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신청 대행비나 접수비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에는 접수비가 들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신청을 대신해 주겠다며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공식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FAQ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제도인가요?

현재 신청하는 공식 제도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 이전에 사용되던 제도명으로, 현재는 기초연금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961년생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생은 10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액과 가입 이력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경돼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이전 달 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심사가 늦어진 경우에는 신청월부터 정산하지만, 신청하기 전 이미 지나간 달까지 자동으로 소급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신청과 접수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신청 대행비나 접수비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을 확인했다면 만 65세 생일과 신청 가능일을 먼저 계산하고, 본인 신분증·계좌·배우자 동의서 등을 준비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개인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과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모의계산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공식 접수기관을 통해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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