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신규가입이 종료된 상품입니다. 2026년 7월 25일 기준으로 새 계좌를 신청할 수는 없지만, 기존 가입자의 계좌와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은 약정에 따라 계속 운영됩니다.
현재 가입자는 매년 진행되는 개인소득 유지심사, 가입 2년 후 부분인출, 가입 3년 후 중도해지 혜택, 5년 만기 조건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일반 중도해지가 아닌 별도의 특별중도해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금 신청할 수 있나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적용기간이 끝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가입을 운영한 뒤 종료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은행 앱에서 새로운 가입신청이나 계좌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기존 가입자의 납입, 유지심사 결과, 부분인출 및 해지는 가입한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처리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청년도약계좌 페이지에서는 유지심사 결과와 정부기여금 적용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적용된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당시에는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모두 심사했습니다. 현재는 신규가입이 종료됐기 때문에 아래 조건은 기존 가입자가 어떤 기준으로 계좌를 개설했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 항목 | 가입 당시 조건 |
|---|---|
| 연령 |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차감 |
| 개인소득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 금융소득 | 직전 3개년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력이 없는 사람 |
비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됐지만,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사람과 군 장병급여만 있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가입대상 소득에 포함됐습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정부기여금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실제 납입액과 소득구간에 따라 매월 최대 2만1천원에서 3만3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소득 | 기본 매칭구간 | 확대구간 기여금 | 월 최대 기여금 |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 40만원까지 6.0% | 40만원 초과분에 3.0% | 3만3천원 |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50만원까지 4.6% | 50만원 초과분에 3.0% | 2만9천원 |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 60만원까지 3.7% | 60만원 초과분에 3.0% | 2만5,200원 |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70만원까지 3.0% | 별도 확대구간 없음 | 2만1천원 |
|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없음 | 정부기여금 없음 | 비과세만 적용 |
종합소득 기준은 총급여 구간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아닌 종합소득으로 심사받는 가입자는 공식 홈페이지의 유지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실제 기여금 지급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가입 후에는 1년 단위로 개인소득을 다시 확인해 다음 1년간 적용할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결정합니다. 가입자가 일반적인 소득 증빙서류를 매년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이 국세청 정보를 통해 확인합니다.
유지심사에서는 가입 당시 적용된 가구소득을 다시 심사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정부기여금 비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소득 변화만으로 기존 계좌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유지심사 결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알림톡과 공식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급여만 있는 기간에는 별도 증빙 제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한도와 기존 계좌 관리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 연간 최대 840만원을 납입하는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매월 70만원을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사정에 따라 납입액을 줄이거나 납입하지 않는 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기여금은 실제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납입액이 줄어들면 기여금과 만기 수령액도 감소합니다. 은행의 우대금리 조건에는 급여이체, 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가입한 은행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전체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하나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여러 은행에서 복수 계좌를 운영하거나 가족 명의 계좌와 합산해 혜택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부분인출과 중도해지 중 무엇이 다른가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바로 계좌 전체를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난 가입자는 누적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계좌를 유지한 채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이용 조건 | 기여금·세금 처리 | 계좌 유지 |
|---|---|---|---|
| 2년 후 부분인출 | 누적 납입원금의 40% 이내 | 3년 전 인출분은 중도해지금리·과세, 기여금 미지급 | 유지 |
| 3년 후 부분인출 | 누적 납입원금의 40% 이내 | 기본금리·비과세, 해당 기여금의 60% 적용 | 유지 |
| 3년 후 일반 중도해지 | 가입일 기준 3년 경과 | 정부기여금 일부 60%와 비과세 적용 | 종료 |
| 특별중도해지 | 법령상 인정 사유와 증빙 필요 |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 종료 |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되는 사유
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가입기간이 3년보다 짧더라도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사유별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또는 사업장 폐업
- 천재지변
-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 가입자의 혼인
-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사망과 해외이주를 제외한 특별해지 사유는 원칙적으로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유여야 합니다.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 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는 사유마다 다릅니다.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를 신청했다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동시에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6년 청년미래적금 최초 모집에서 가입 승인을 받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특별중도해지를 이용해 갈아탈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이 절차로 해지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일반 해지하면 갈아타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FAQ
2026년에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규가입은 2025년 12월 31일 종료됐습니다. 기존 가입자의 납입과 정부기여금 지급은 계속 운영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계좌가 취소되나요?
계좌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매년 개인소득 유지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 1년간 정부기여금 지급비율만 조정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정부기여금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중도해지라면 전액이 아니라 적용 대상 정부기여금의 일부인 60% 수준이 지급됩니다. 만기까지 유지하거나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부분인출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공식 기준은 가입 2년 경과와 누적 납입원금의 40% 이내입니다. 실제 신청 횟수와 최소 인출단위 등 세부 운영방식은 가입 은행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70만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납입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납입액이 적으면 은행이자와 정부기여금도 감소합니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기존 계좌부터 해지하나요?
아닙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과 계좌개설을 먼저 완료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가입 은행의 고객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대표전화 1397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지심사 결과는 공식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와 정부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납입내역, 가입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도해지나 부분인출 전에는 가입 은행에서 예상 지급액과 정확한 3년 경과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