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급명령 신청방법|전자소송 비용·관할법원·이의신청 절차

지급명령 신청은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대료, 미지급 급여처럼 일정한 금전 등을 받아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법원의 독촉절차입니다. 채무자를 먼저 법정에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류를 기준으로 진행하므로,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발령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돈이 입금되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고 2주 동안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어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핵심 요약
신청 대상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
신청 방법
전자소송 또는 관할법원 방문
관할법원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이 기본
인지대
일반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이의신청 기간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확정 효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발령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단계에서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의 일반적인 상한은 없습니다. 300만원의 대여금이나 수천만원의 공사대금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지만, 청구금액이 크거나 채무자가 계약 내용과 금액을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결국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명령 일반 민사소송
초기 진행 채무자 심문 없이 서류로 진행 소장 송달 후 답변·변론 진행
인지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청구금액별 소장 인지액
상대방 대응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답변서와 변론으로 다툼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범위가 소송절차로 전환 기존 소송이 계속 진행

지급명령 신청이 적합한 경우

지급명령은 빌려준 돈, 미납 임대료, 물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미지급 급여처럼 지급해야 할 금액과 발생 원인이 비교적 분명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청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면 신청서 작성도 수월합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만한 상황
  • 채무자가 돈을 받아간 사실과 금액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 변제기나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의 성명과 현재 송달 가능한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 계약서나 입금내역 등 청구 근거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

반대로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해외 송달이 필요한 경우, 계약 성립 여부와 손해액을 놓고 큰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을 전제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국내에서 채무자에게 서류가 실제 송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

기본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개인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법인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확인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사안에 따라 채무자의 근무지, 사무소·영업소, 의무이행지, 어음·수표 지급지, 불법행위지 관할법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법원을 임의로 선택하기보다 계약서의 이행장소와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관할법원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자 주소가 특히 중요합니다
주소가 틀리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정을 하지 못하거나 공시송달 외에는 송달할 방법이 없는 경우 사건이 소송절차로 넘어가거나 신청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과 인지대 계산

지급명령 신청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같은 금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인지액의 10분의 1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6회분을 예납합니다.

청구금액 지급명령 인지대 계산식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 0.0005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청구금액 × 0.00045 + 5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 0.0004 + 5,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 0.00035 + 55,500원

산출된 인지대가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처리하며, 1,000원 이상인 경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를 입력하면 납부할 비용이 계산되므로 제출 전 표시된 금액을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채권자 1명·채무자 1명 비용 예시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1회 송달료 5,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송달료는 2명 × 6회 × 5,500원으로 66,000원입니다.

  • 청구금액 500만원: 인지대 2,500원 + 송달료 66,000원 = 68,500원
  • 청구금액 1,000만원: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66,000원 = 71,000원
  • 청구금액 5,000만원: 인지대 23,000원 + 송달료 66,000원 = 89,000원

위 예시는 기본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입니다. 채무자 수, 추가송달, 특별송달, 결제방식 등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방법

01
전자소송 사용자등록과 로그인
전자소송포털에 사용자등록을 하고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02
지급명령 서류 선택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 서류 중 지급명령(독촉)신청을 선택합니다.
03
관할법원 선택
채무자의 주소와 의무이행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04
당사자 정보 입력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우편번호와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명, 본점 주소와 대표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05
청구금액·청구취지 입력
받아야 할 원금,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부담 내용을 구분해 작성합니다.
06
청구원인 작성
돈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이나 거래가 언제 발생했는지, 지급기한은 언제였는지, 현재 얼마가 미지급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작성합니다.
07
증거자료 첨부
차용증, 계약서,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독촉 문자 등 청구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08
비용 납부와 전자서명
시스템이 계산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확인해 납부하고 전자서명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09
사건 진행 확인
사건번호를 보관하고 보정명령, 송달결과, 이의신청 여부와 확정 여부를 전자소송 나의 사건에서 확인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하는 법

청구취지는 법원에 어떤 명령을 내려 달라는 것인지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원금,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절차비용을 구분해야 하며 청구금액과 이율을 근거 없이 높여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취지의 기본 구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 ○○원과 이에 대한 정당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독촉절차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을 청구합니다. 실제 시작일과 이율은 계약 내용, 변제기와 채권의 성격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장문의 감정적 설명보다 채권이 생긴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이라면 대여일, 대여금액, 지급방법, 약정한 변제기, 이자 약정, 일부 변제 여부와 현재 미지급액을 차례대로 씁니다.

청구 종류 청구원인에 포함할 내용
대여금 대여일, 금액, 변제기, 이자 약정, 입금 방식, 미변제 사실
물품대금 주문·납품일, 품목, 공급금액, 지급기일, 미지급액
공사·용역대금 계약일, 업무내용, 완료일, 계약금액, 지급조건, 미지급액
임대료 임대차계약, 월 임대료, 미납기간, 보증금 정산 여부

지급명령 신청 후 진행 절차

1. 법원의 형식심사와 보정명령

법원은 관할,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확인합니다. 주소나 청구 내용이 불분명하면 일정한 기간 안에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으며, 기간 내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발령과 채무자 송달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수령한 날짜가 이의신청 기간과 확정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3.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

채무자가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채권자는 소장 인지액과 이미 낸 인지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 확정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후에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 확인된 재산을 대상으로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만으로 자동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지만, 채무자의 계좌나 급여가 자동으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 여부를 확인한 뒤 집행대상 재산에 맞는 압류·추심명령이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세요

계약 당시 주소만 적었다가 채무자가 이사한 경우 송달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현재 거주지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본점과 대표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율과 기산일을 임의로 작성하지 마세요

약정이자가 있으면 약정 내용과 관련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는 이자 있는 일반 민사채권의 법정이율은 연 5%,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상사법정이율은 연 6%이며,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 이후에는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가 언제인지, 이자가 발생하는 채권인지, 당사자가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한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 계산이 복잡하거나 고율의 약정이자가 포함된 사건은 신청 전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돈은 원금에서 제외하세요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면 그 내역을 반영해 남은 원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금액까지 중복 청구하거나 변제충당 순서를 잘못 계산하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재산 보전이 필요하면 별도 절차를 검토하세요

지급명령 신청 중에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만으로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재산 보전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가압류 요건과 담보제공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FAQ

지급명령은 청구금액 제한이 있나요?

독촉절차 자체에는 일반적인 청구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고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채무자의 이의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 변제 약속 등 돈을 빌려준 사실과 조건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야 하며, 채무자가 다투면 소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주소확보 가능성과 일반 민사소송 진행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신청이 모두 무효가 되나요?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일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며 채권자는 부족한 인지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을 심사하고 발령하는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는 변론기일을 열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변론기일 출석이나 서면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자진 지급하면 받을 수 있지만 자동으로 돈이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한 뒤 채권압류·추심명령이나 강제경매 등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비용이 늘어나나요?

송달료는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채권자나 채무자가 늘어나면 예납액도 증가합니다. 전자소송 제출 단계에서 표시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받을 돈의 근거, 정확한 미지급액, 채무자의 송달 가능한 주소와 관할법원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계약서와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원금·일부 변제액·이자 기산일을 다시 계산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이용 및 장애 문의: 02-3480-1715,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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