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기본 6개월로 인상됐습니다.
모든 신청자가 월 6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취업경험을 심사하는 Ⅰ유형으로 인정되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현재 신청 상태
2026년 7월 26일 기준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메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식 제도 안내에는 일반 신청의 특정 통합 마감일이 표시돼 있지 않으며,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된 취업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명 추가 선발은 4월 27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추가 선발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어 3만명에 도달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므로, 무경력 청년 선발 잔여 여부는 신청 화면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대상과 조건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받는 유형입니다. 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선발형 청년특례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이 다릅니다.
| 구분 | 나이 | 가구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 비경제활동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선발형 청년특례 |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별도 취업경험 필수조건 없음 |
청년 연령은 기본적으로 15~34세이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37세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발형은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해도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대상과 조건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은 15~34세로 소득·재산·취업경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장년은 35~69세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특정계층은 소득·재산·취업경험과 관계없이 Ⅱ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건설일용근로자, 한부모·청소년부모, 구직단념청년, 영세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56만4,238원, 4인 가구 월 649만4,738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에 따라 이 금액의 60%, 100% 또는 120%를 기준으로 가구 월평균 총소득을 심사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60% 기준 | 120% 기준 |
|---|---|---|---|
| 1인 | 2,564,238원 | 약 1,538,543원 | 약 3,077,086원 |
| 2인 | 4,199,292원 | 약 2,519,575원 | 약 5,039,150원 |
| 3인 | 5,359,036원 | 약 3,215,422원 | 약 6,430,843원 |
| 4인 | 6,494,738원 | 약 3,896,843원 | 약 7,793,686원 |
실제 심사에서는 신청인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1촌 직계혈족 등 가구원 범위를 확인합니다. 공적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며, 임차보증금·분양권·조합원입주권·재산 취득 관련 대출처럼 전산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기본적으로 월 6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급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총 지급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격 심사에서 확정된 가구원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이 추가되며 최대 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수당과 합하면 월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참여자가 초기상담, 취업역량평가, 직업심리검사,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기본 15만원에 참여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라 3만~10만원을 추가한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을 방문해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으면 월 1회 2만원씩 최대 5회, 총 10만원의 참여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취업지원서비스
직업심리검사, 취업역량 진단,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연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상담, 면접 코칭, 일자리 정보 제공과 취업알선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상담 결과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득·재산 정보는 공적자료로 확인하지만 전산 확인이 어려운 항목은 담당자가 보완서류를 요청합니다.
참여 제외 대상과 중복 참여 기준
- 근로능력이나 취업·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중이거나 원칙적으로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지자체 구직활동 지원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재학·수강 중인 사람
Ⅱ유형은 구직급여나 다른 구직활동 지원수당의 지급이 종료되면 참여할 수 있지만, 지급 중에는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도 참여가 끝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던 사람은 원칙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년 후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창업으로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1년, 1년 6개월, 2년으로 단축되며, 부정수급으로 지급 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재참여할 수 있습니다.
알바·사업자·프리랜서 참여와 소득 신고
현재 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 사업자등록 보유자와 프리랜서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이면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지원 기간이나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취업·창업하거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우도 담당 상담사에게 알리고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후 받을 수 있는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모든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참여유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일정한 취업 조건과 근속기간을 채웠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 요건심사형·비경제활동 선발형, 청년 선발형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과 Ⅱ유형 일부 저소득·특정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일자리여야 합니다.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하면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을 계속 근무하면 100만원을 지급해 총 12개월 근속 시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FA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구나 월 6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심사를 거쳐 Ⅰ유형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도 Ⅰ유형 신청이 가능한가요?
청년특례는 취업경험을 필수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하지만 취업경험이 부족했던 저소득 청년 3만명을 4월 27일부터 선착순으로 추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이면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참여할 수 없나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했더라도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출액과 업종별 조정률을 이용해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참여할 수 있나요?
Ⅰ유형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Ⅱ유형은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휴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재학 중이면 참여가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졸업예정자와 마지막 학기 휴학생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신청서 접수 후 소득·재산·취업경험을 조사하며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통지됩니다. 추가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6일 기준 고용24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신청인의 가구소득, 재산, 취업경험, 현재 소득활동과 다른 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됩니다.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 전산 문의는 1577-711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