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방법 총정리|소득기준·지원금액·필요서류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에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공사를 지원받습니다. 신청했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주택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 핵심 요약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현재 신청 상태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신청 가능
신청 종료일
별도의 종료일이 안내된 모집형 사업이 아님
임차가구 지원
지역별 기준임대료 내 실제 임차료
자가가구 지원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공사
문의처
주거급여 상담전화 1600-0777

2026년 주거급여 신청 대상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이하인지 심사합니다.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주거급여에서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보장가구의 범위는 주민등록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배우자, 미혼자녀 등 가구 구성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월 1,230,834원 이하
2인 가구 월 2,015,660원 이하
3인 가구 월 2,572,337원 이하
4인 가구 월 3,117,474원 이하
5인 가구 월 3,627,225원 이하
6인 가구 월 4,106,857원 이하
월급만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
선정기준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재산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므로 정확한 결과는 시·군·구의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

전세·월세 등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기준임대료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을 함께 반영합니다.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에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누므로,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약 13만3,333원으로 계산됩니다.

가구원 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7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로 산정합니다.

자가가구는 현금 대신 주택개량 지원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는 월세 지원 대신 주택의 구조안전, 설비, 마감 상태 등을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수선 한도 수선 주기 대표적인 공사
경보수 590만원 3년 도배, 장판, 마감재 개선 등
중보수 1,095만원 5년 창호, 단열, 난방설비 개선 등
대보수 1,601만원 7년 지붕, 욕실, 주방, 구조 개선 등

자가가구 수선비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실제 주택개량 공사로 제공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의 80%, 90% 또는 100%가 적용되며, 신규 수급자의 공사는 대상 선정과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시행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뿐 아니라 친척이나 기타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01
신청 방법 선택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02
복지로 로그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저소득층 항목의 주거급여를 선택합니다. 보장가구 구성원의 인증수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3
가구원과 소득·재산 정보 입력
신청서에 가구원, 주거형태, 임대차계약, 소득과 재산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금융정보 제공동의를 진행합니다.
04
계약서와 증빙서류 제출
임차가구는 임대차 또는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급여명세서 등 추가 증빙을 제출합니다.
05
접수 여부 확인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뒤에는 신청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보완 요청이나 LH 주택조사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정확하게 유지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행정복지센터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기본서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구와 주거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확인사항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 필요
소득·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보장가구원의 동의 필요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제출
통장 사본 급여를 받을 계좌 확인
추가 소득·재산 증빙 급여명세서, 임대보증금 관련 서류 등 해당자 제출

신청 후 조사와 지급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에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LH가 임대차계약관계와 실제 거주 여부 또는 자가주택 노후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가 최종 수급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신청·접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공적자료와 제출서류를 확인
주택조사
LH 조사원이 방문 약속 후 임대차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상태 등을 확인
보장결정 및 지급
시·군·구가 결과를 통지하고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지원

임차급여는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부터 급여가 산정되며,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의 지정계좌에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택조사 연락을 놓치지 마세요
LH는 조사안내문을 보내고 방문 일정을 협의한 뒤 조사원이 직접 방문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주택조사를 반복해서 거부·방해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지급 제외 및 신청 전 주의사항

임차급여가 제한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가 없고 실제 임대차관계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계약서가 있더라도 실제 지급하는 임차료가 0원인 경우
  • 신규 사용대차 가구로서 인정되는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자료 제출이나 LH 주택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사용대차는 현금 임차료 대신 노동이나 현물 등 별도의 대가를 제공하며 거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임차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가족해체 방지 등 별도가구 특례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불가피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사업자 지원금처럼 사업체별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복수 사업체 보유나 공동대표 여부 자체가 별도의 신청단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과 관련 재산을 포함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또한 별도의 바우처 사용기한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임차가구는 월 단위 급여를 받고, 자가가구는 결정된 범위에서 수선공사를 지원받습니다. 이사, 임대차계약 변경,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FAQ

무직자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 여부나 연령만으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 이하인지 심사합니다.

부모에게 재산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으므로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만을 이유로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과 부모가 같은 보장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세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를 산정할 때 전세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자가주택을 보유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지원금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공사를 지원합니다.

신청한 달의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급여는 수급자로 최종 결정되면 신청일부터 개시됩니다. 따라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면 결과를 예상해 신청을 미루기보다 먼저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시·군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구의 주거형태가 사용대차나 공동생활가정인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분리지급 신청이 제한됩니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 확인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나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사본을 준비하고, 소득·재산 조사 및 LH 주택조사 연락에 응해야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30일 확인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에 따른 최종 수급 여부는 관할 시·군·구의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상담전화는 1600-077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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