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 연기 신청은 훈련 통지를 받은 사람이 질병, 시험 응시, 가족의 사망, 결혼, 출산, 주요업무 등 정당한 사유로 지정된 훈련일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 훈련 일정을 미루는 절차입니다. 연기는 훈련 면제와 다르므로 승인되더라도 해당 훈련은 이후 일정에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통지서에 적힌 훈련이 동원훈련Ⅰ형인지, 동원훈련Ⅱ형·기본훈련·작계훈련 같은 일반훈련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훈련은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소속 예비군부대에 신청하지만, 병무청이 통지한 2박 3일 동원훈련Ⅰ형은 병무청 민원포털에 신청합니다.
일반훈련과 동원훈련Ⅰ형부터 구분하세요
같은 예비군훈련이라도 통지기관과 연기 신청처가 다릅니다. 신청 사이트를 잘못 선택하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훈련소집통지서의 명칭과 발송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동원훈련Ⅰ형 | 일반 예비군훈련 |
|---|---|---|
| 주요 훈련 | 통상 2박 3일 숙박훈련 | 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작계훈련 등 |
| 통지기관 | 지방병무청 | 지역·직장 예비군부대 |
| 온라인 신청 | 병무청 민원포털 | 예비군 홈페이지 |
| 기본 신청기한 | 입영일 5일 전까지 | 소집일 1일 전까지 |
| 문의처 | 통지서를 발송한 지방병무청 | 소속 지역·직장 예비군부대 |
예비군 연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일반훈련은 소집일 1일 전까지
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작계훈련 등 일반훈련은 원칙적으로 소집일 1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부대에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연기원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소속 예비군부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해 사전에 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훈련 당일 훈련종료 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소속 예비군부대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계산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동원훈련Ⅰ형은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에서 통지한 동원훈련Ⅰ형은 입영일 5일 전까지 통지서를 발송한 지방병무청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FAX, 우편 또는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가족 사망처럼 사유가 갑자기 발생해 기한 안에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지서를 보낸 지방병무청에 먼저 전화로 신고하고, 안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예비군훈련 연기 사유와 제출서류
| 연기사유 | 주요 인정 기준 | 증빙서류 |
|---|---|---|
| 질병·심신장애 |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어렵고, 치료기간이 훈련일과 중복되는 경우 | 치료기간이 표시된 진단서·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
| 가족 위독·사망 | 본인이 간호해야 하거나 사망일부터 소집일 포함 7일 이내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진단서, 사망확인서, 가족관계 입증자료 |
| 천재지변·재난 | 재난을 당해 수습 중이고 수습기간과 훈련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서 |
| 국외 출국·체류 | 출국일 또는 입국일을 포함한 국외체류기간이 훈련과 중복되는 경우 | 출입국자료를 전산으로 확인해 직권 처리 |
| 각종 시험 응시 | 원서 접수일부터 시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훈련과 중복되는 경우 | 접수증, 수험표, 합격증, 시험일정 등 |
| 원격교육 출석수업 | 방송통신·원격수업의 출석수업이나 시험이 훈련과 중복되는 경우 | 재학증명서, 학사일정, 출석수업 통지서 |
| 결혼·출산·육아 | 본인 결혼일 전후 14일, 배우자 출산예정일 전후 30일 등이 훈련과 중복되는 경우 | 예식장 계약서, 진단서, 임신확인서 등 |
| 주요업무 수행 | 대체할 수 없는 업무, 합숙교육, 납품기일, 계약·바이어 상담 등이 훈련과 중복되는 경우 | 주요업무수행 확인서, 교육확인서, 개인사유서 |
| 농·어업 종사 | 후계농어업인 등으로 농번기·성어기 훈련이 생업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 선정확인서, 농지대장, 어업허가증 등 |
일반훈련의 시험 응시와 주요업무 수행 사유는 예비군 편성기간 중 각각 통산 6회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Ⅰ형에서 같은 사유로 연기한 횟수도 포함되므로 이전 신청 이력이 있다면 소속 예비군부대에 남은 횟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후계농어업인 등 농·어업 종사자의 농번기·성어기 연기는 연 2회까지 인정됩니다. 단순히 농촌이나 어촌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후계농어업인 선정 여부와 실제 생업 지장을 증명해야 합니다.
동원훈련Ⅰ형 연기 사유와 2026년 신설 기준
동원훈련Ⅰ형은 일반훈련보다 연기 기준과 횟수 제한이 다릅니다. 질병, 가족의 위독·사망, 재난, 출국 예정, 시험, 직업훈련, 주요경기, 결혼·출산, 주요업무 등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사유별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요 사유 | 동원훈련Ⅰ형 처리 기준 | 서류 |
|---|---|---|
| 질병 | 입원·거동 곤란, 감염 우려 질환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 의료기관 진단서 |
| 출국 예정 | 훈련 종료 다음 날부터 첫 번째 일요일 사이에 출국 예정인 경우, 편성기간 중 통산 2회 | 항공권 사본 등 |
| 자격·면허시험 | 인정되는 시험의 접수자이며 시험 관련 기간과 소집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수험표, 합격증, 시험 공고문 |
| 채용·승진시험 | 시험대상자로 확정되고 시험·면접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 응시표, 채용·승진시험 확인서 등 |
| 입사 예정 | 소집기간에 입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입사예정확인서 또는 채용확인서 |
| 배우자 난임치료 | 배우자의 시험관 시술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 시술기간이 표시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 본인 출산휴가 | 예비군 본인의 출산휴가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 출산휴가증명서 |
| 주요업무 | 대체가 불가능한 업무나 계약·납품·교육 일정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 주요업무수행 확인서와 입증자료 |
2026년 동원훈련에는 청년 취업과 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입사 예정, 배우자의 난임치료, 예비군 본인의 출산휴가 사유가 새로 안내됐습니다. 입사일이나 휴가기간이 단순히 훈련일과 가까운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소집기간과 중복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동원훈련Ⅰ형은 주요업무 수행, 자격·면허시험, 출국 예정, 직업훈련기관 재학, 주요경기 참가 사유를 합해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2회로 제한합니다. 일반훈련의 시험·주요업무 연기 횟수와 기준이 다르므로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비군 연기 온라인 신청방법
예비군 홈페이지는 간편인증, 휴대전화 본인인증 또는 아이핀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소속 예비군부대 연락처는 예비군 홈페이지의 ‘나의 훈련정보’에서 ‘소속부대 알림’을 선택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반훈련 연기원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의 세대주나 성년인 가족 또는 본인의 고용주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 제출 여부와 필요한 서명·증빙은 소속 예비군부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 신청 결과와 이후 훈련
일반훈련은 예비군 홈페이지의 연기·보류 신청결과 조회 메뉴 또는 소속 예비군부대를 통해 처리결과를 확인합니다. 동원훈련Ⅰ형은 병무청 민원포털의 민원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연기 승인을 받으면 해당 연도에 훈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정으로 다시 편성될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Ⅰ형 연기자는 재입영훈련을 받거나 지역예비군부대가 부과하는 동원훈련Ⅱ형을 받을 수 있으며, 간부는 재입영훈련 대상입니다.
연기 후 새 통지서가 발송되면 이전에 제출한 서류가 자동으로 다음 훈련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훈련일에도 같은 사유가 계속된다면 다시 신청하고 해당 기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기가 인정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사례
회사 업무가 있다는 말만 적은 경우
단순히 업무가 많거나 회사에서 출근을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요업무 연기가 자동 승인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인지, 대체인력이 없는지, 업무 일정이 훈련기간과 중복되는지를 회사 확인서와 계약·교육 일정 등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없는 경우
질병명이나 진료일만 적혀 있고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훈련일과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병원 서류를 발급받을 때 치료기간과 입원기간이 명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서류가 누락됐거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 또는 불승인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화면만 저장하고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참하면 무단불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을 예비군 홈페이지에 신청한 경우
병무청이 통지한 동원훈련Ⅰ형은 예비군 홈페이지가 아니라 병무청 민원포털 또는 통지서를 보낸 지방병무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은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소속 예비군부대에 신청합니다.
상황별 예비군 연기 신청 예시
예비군 연기 신청 FAQ
예비군 연기는 훈련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훈련은 갑작스러운 사유로 사전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훈련종료 전까지 소속 예비군부대에 먼저 신고하고, 이후 3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Ⅰ형은 통지서를 보낸 지방병무청에 즉시 전화해 안내받아야 합니다.
회사 일이 바쁘면 주요업무로 연기할 수 있나요?
업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체할 수 없는 업무인지, 납품·계약·교육 일정이 훈련과 중복되는지 등을 주요업무수행 확인서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일정이 있으면 자동으로 연기되나요?
일반훈련은 국외체류기간과 훈련기간이 중복되면 출입국자료를 통해 직권 처리됩니다. 동원훈련Ⅰ형은 훈련기간 중 국외체류와 훈련 종료 후 출국 예정의 처리기준이 다르므로 병무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컴퓨터활용능력 시험으로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나요?
병무청은 컴퓨터활용능력처럼 상시 검정으로 시행되는 시험을 동원훈련Ⅰ형 연기사유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일반훈련은 시험 관련 기준이 다르므로 소속 예비군부대에 확인해야 합니다.
연기 승인을 받으면 올해 훈련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연기는 훈련일정을 미루는 제도이므로 재입영훈련, 동원훈련Ⅱ형 또는 다른 일정의 기본·작계훈련으로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있나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훈련의 시험 응시와 주요업무는 편성기간 중 통산 6회, 후계농어업인의 농번기·성어기는 연 2회 기준이 있습니다. 동원훈련Ⅰ형의 주요업무·자격시험·출국 예정·직업훈련·주요경기 사유는 합해 통산 2회로 제한됩니다.
연기 신청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일반훈련은 예비군 홈페이지의 연기·보류 신청결과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동원훈련Ⅰ형은 병무청 민원처리결과 조회와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안내를 확인합니다.
예비군 연기 신청의 핵심은 통지서의 훈련 종류, 신청기한, 사유 발생기간과 증빙서류입니다. 일반훈련과 동원훈련Ⅰ형의 신청 사이트가 다르므로 통지기관을 먼저 확인하고, 훈련일과 연기사유가 겹친다는 사실이 서류에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동원훈련 문의: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 일반훈련 자격 문의: 소속 지역·직장 예비군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