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A 계좌는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전용 계좌로 옮겨 매도하고, 원화로 환전된 자금을 1년 동안 유지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을 일정 비율 공제받을 수 있는 국내시장복귀계좌입니다. 영문 명칭은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이며, 2026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 7월 24일 현재 RIA 계좌 개설과 해외주식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제혜택은 계좌를 개설하는 것만으로 생기지 않으며, 대상 해외주식을 RIA 안에서 매도해 결제대금이 원화로 환전되어야 합니다.
RIA 계좌란?
RIA는 해외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계좌가 아니라, 기존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투자자금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사용하는 전용 증권계좌입니다. 2026년 3월 23일부터 증권사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투자중개계좌에 해당합니다.
대상 해외주식을 RIA로 옮긴 뒤 계좌 안에서 매도하면 결제대금이 원화로 자동 환전됩니다. 이후 자금을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거나 예탁금으로 보유하면서 1년 유지조건을 충족하는 구조입니다.
RIA 가입 대상과 대상 해외주식
기본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입니다. 미성년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증권사도 있으나 법정대리인 확인과 서류 제출 등 개설 절차는 증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 단체,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개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제혜택 대상은 2025년 12월 23일 기준 이미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입니다. 실제 RIA 입고 가능 수량은 2025년 12월 23일 보유수량과 RIA 입고 직전 보유수량 중 적은 수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례 | 2025년 12월 23일 | 입고 직전 | RIA 입고 가능수량 |
|---|---|---|---|
| A주식 | 100주 | 150주 | 100주 |
| B주식 | 100주 | 60주 | 60주 |
기준일 이후 새로 매수해 보유량이 늘었다면 늘어난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일부를 매도해 보유량이 줄었다면 남아 있는 수량까지만 입고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 해외주식과 일부 현지보관통화 시장의 주식은 증권사 시스템상 입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RIA 양도소득금액 공제 혜택
RIA의 혜택은 해외주식 매도 시점이 빠를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세액을 직접 일정 비율 감면하는 구조라기보다, 대상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일정 비율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매도 결제 시점 | 적용 공제율 | 확인사항 |
|---|---|---|
| 2026년 5월 31일까지 | 100% | 현재 종료 |
| 2026년 6월 1일~7월 31일 | 80% | 2026년 7월 24일 현재 적용 |
| 2026년 8월 1일~12월 31일 | 50% | 연말까지 한시 적용 |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3,000만원이고 매도금액이 5,000만원인 해외주식을 2026년 7월에 RIA에서 매도해 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단순 계산상 80%인 1,600만원이 공제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다른 해외주식의 손익, 기본공제, RIA 외 계좌에서의 해외자산 순매수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RIA 계좌 개설방법
RIA는 일반 계좌처럼 원화를 자유롭게 입금해 한도를 채우는 계좌가 아닙니다. 납입금은 RIA에 입고한 대상 해외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원화 환전대금으로 한정됩니다.
RIA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
| 구분 | 가능 여부 | 설명 |
|---|---|---|
| 국내 상장주식 | 가능 | 코스피·코스닥 등 국내 주권상장법인 주식 |
| 국내주식형 펀드·ETF | 가능 | 자산의 8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요건 충족 상품 |
| 예탁금 | 가능 | 반드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원화 현금으로 유지 가능 |
| 해외주식·해외 ETF | 불가 | RIA 입고 해외주식은 매도만 가능하며 추가매수 불가 |
| 국내상장 해외자산 ETF·ETN | 불가 | 해외지수·해외원자재 등을 추종하는 상품은 운용대상에서 제외 |
국내주식을 반드시 매수해야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대금을 예탁금으로 유지해도 되지만, 계좌 내 주식·펀드 투자에 따른 가격 변동과 원금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1년 유지기간과 중도인출
해외주식 매도대금이 결제되고 원화로 환전된 날이 RIA 납입일입니다. 여러 날에 걸쳐 주식을 매도하면 마지막으로 원화가 납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계좌 전체의 유지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유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납입원금을 1원이라도 인출하면 계좌 전체가 중도해지된 것으로 처리되어 RIA 내 해외주식 매도분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제를 적용받은 뒤 조기 인출했다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주식 투자수익 등으로 계좌 평가금액이 누적 납입원금을 초과했다면 초과수익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계좌보유자의 사망,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등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는 특별해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경우
2026년 중 RIA가 아닌 다른 금융계좌에서 해외자산을 순매수하면 RIA 공제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반 증권계좌뿐 아니라 ISA, 연금저축, IRP, 신탁·일임 계좌 등 금융회사 전체의 거래내역을 반영합니다.
- 미국·일본 등 해외 거래소 상장주식, 해외 ETF·ETN 순매수
-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지수·해외원자재 ETF·ETN 순매수
-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해외주식형 펀드 순매수
- 해외주식 또는 대체자산을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
ISA 계좌와 RIA 계좌 차이
| 항목 | RIA | ISA |
|---|---|---|
| 목적 | 해외주식 매도자금의 국내 복귀 | 종합적인 자산관리와 금융소득 절세 |
| 운영기간 | 2026년 한시 운영 | 상시 가입 제도 |
| 납입재원 | 대상 해외주식 매도대금만 가능 | 가입자가 현금을 직접 납입 |
| 전체 한도 | 5,000만원 | 연 2,000만원·총 1억원 |
| 유지기간 | 최종 납입일부터 1년 | 세제혜택 의무기간 3년 |
RIA 계좌 자주 묻는 질문
RIA 계좌만 만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상 해외주식을 RIA로 입고한 뒤 계좌 안에서 매도하고, 결제대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이나 주식 입고만으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IA 계좌를 여러 증권사에 만들 수 있나요?
증권사별로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모든 증권사의 설정한도와 실제 납입금액을 합한 전체 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2026년에 새로 산 미국 주식도 옮길 수 있나요?
2025년 12월 23일 보유수량을 초과하는 신규 매수분은 세제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입고 가능수량은 기준일 보유수량과 입고 직전 보유수량 중 적은 수량으로 판단합니다.
RIA에서 국내주식을 반드시 사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를 매수하지 않고 매도대금을 예탁금으로 유지해도 됩니다. 다만 원금을 유지기간 전에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5,000만원을 매도하면 5,000만원을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5,000만원은 해외주식 매도금액 한도입니다. 공제는 해당 주식의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뺀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RIA 공제는 언제 신고하나요?
2026년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2027년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지원 여부와 RIA 공제 관련 발급자료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5월 신고 후 바로 출금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고가 끝났더라도 각 계좌의 최종 납입일부터 1년 유지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1년이 되기 전에 원금을 인출하면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다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