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소득구간·성적기준 총정리

2026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생 가운데 학자금 지원구간과 성적 등 심사기준을 충족한 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학생에게 구간별 금액을 지원하며,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다자녀·지역인재 장학금도 통합 신청을 통해 함께 심사합니다.

2026년 7월 19일 현재 2학기 1차 신청은 종료됐습니다. 1차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22일 오전 9시부터 6월 22일 오후 6시까지였고, 서류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6월 29일 오후 6시에 마감됐습니다. 2학기 2차 신청 일정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임의로 예상 날짜를 정해 신청을 준비하면 안 됩니다.

2026 국가장학금 핵심 요약
현재 신청 상태
2학기 1차 종료
2차 신청
공식 일정 발표 전
Ⅰ유형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Ⅰ유형 연간 지원
100만 원~등록금 전액
기본 성적기준
12학점·백분위 80점 이상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
신청 버튼만 누르면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까지 마쳐야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이나 가구원 동의가 늦으면 소득·재산 조사가 지연되어 장학금 심사와 등록금 감면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국가장학금 현재 신청 상태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5월 22일 오전 9시부터 6월 2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의 대학생이 신청 대상이었으며, 신청기간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마감일에는 오후 6시에 접수가 끝났습니다.

신청자가 추가 서류제출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6월 29일 오후 6시까지 절차를 마쳐야 했습니다. 현재는 1차 신청과 후속 절차가 모두 종료된 상태입니다.

구분 2026년 2학기 1차 일정 현재 상태
장학금 신청 5월 22일 09시~6월 22일 18시 종료
서류제출 5월 22일 09시~6월 29일 18시 종료
가구원 동의 5월 22일 09시~6월 29일 18시 종료
2차 신청 공식 일정 미발표 공고 확인 필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2차 공고가 발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대상이지만, 2차에 신청하면 재학 중 총 2회 범위에서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되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적용 여부를 신청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국가장학금 유형별 차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 Ⅱ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등을 통합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단계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유형을 하나만 직접 선택해 나머지를 포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유형 주요 특징 지원금 결정
Ⅰ유형 소득·재산과 학자금 지원구간을 기준으로 학생에게 지원 지원구간별 정액 한도
Ⅱ유형 참여 대학이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지원 대학별로 다름
다자녀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대학생 지원 지원구간과 자녀 서열에 따라 결정
지역인재 비수도권 고교 졸업 후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을 대학이 선발 대학별 선발 결과에 따라 지원

Ⅱ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의 공통 심사만으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소속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대학인지, 대학 자체 선발기준과 지급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교내 장학 공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과 소득구간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기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입니다. 해당 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와 가구원 동의를 완료해 소득수준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이나 부모의 월급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을 반영해 산정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결정합니다. 미혼 학생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기혼 학생은 배우자가 가구원 동의 대상입니다.

9구간이라고 등록금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9구간도 국가장학금 Ⅰ유형 대상에 포함되지만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지원구간이 낮을수록 지원한도가 커지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에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과 정부 재정지원 제한에 따른 지원 제한 대학은 학기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학과와 비슷한 등록금을 운영하는 대학이라도 학교의 평가 결과나 참여 여부에 따라 지원 가능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아래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이며, 실제 등록금 필수경비가 한도보다 적으면 등록금 범위까지만 지원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 연간 최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1~3구간 최대 300만 원 최대 600만 원
4~6구간 최대 220만 원 최대 440만 원
7~8구간 최대 180만 원 최대 360만 원
9구간 최대 50만 원 최대 100만 원

예를 들어 한 학기 등록금이 250만 원인 2구간 학생은 학기별 한도가 300만 원이더라도 실제 등록금 범위인 2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장학금이나 다른 등록금성 장학금을 함께 받았다면 모든 등록금성 지원의 합계가 실제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미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단계에서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지원구간 첫째·둘째 연간 최대 셋째 이상 연간 최대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1~3구간 610만 원 등록금 전액
4~6구간 505만 원 등록금 전액
7~8구간 465만 원 등록금 전액
9구간 135만 원 200만 원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다자녀 장학금을 우선 지원하며 두 유형을 같은 등록금에 중복해 각각 전액 받지는 못합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이후 신입학·편입학한 학생은 입학 당시 연령에 따라 다자녀 유형 대신 Ⅰ유형으로 지원될 수 있으므로 개인별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

재학생의 기본 성적기준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 백분위 80점 이상을 받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4.5점 또는 4.3점 만점 평점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한 백분위 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성적기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는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일반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80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70점 이상
1~3구간 학생 70점 이상 80점 미만도 재학 중 2회까지 C학점 경고제 적용
장애학생 성적 백분위와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이수학점은 수강신청 학점이 아니라 실제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F학점, 수강취소 과목이나 이수 후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졸업학년 등 학교 학사규정에 따른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장학 담당부서가 재단에 제공한 학사정보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국가장학금 단계별 신청 방법

01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공식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02
학교와 학적 정보 입력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중 해당 학적을 선택하고 학교명과 학번 등을 입력합니다. 학적을 잘못 선택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03
가족정보와 형제·자매 정보 입력
미혼·기혼 여부와 가족관계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 수와 자녀 서열이 심사에 사용되므로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04
신청 완료 여부 확인
신청서 제출 후 신청현황 화면에서 신청완료 상태와 신청일시를 확인합니다. 임시저장만 하고 종료하면 정상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05
서류제출 대상 확인
신청 후 1~3일 뒤 서류제출 현황을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가 표시된 학생만 정해진 기간 안에 파일을 제출합니다.
06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미혼자는 부모, 기혼자는 배우자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전 학기에 정상 동의를 완료해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계속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선발 결과와 지급 방식

신청 후에는 서류 확인, 가구원 동의, 소득·재산 조사,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대학의 학사·성적정보 심사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통상 여러 주가 걸릴 수 있으므로 신청 직후 결과가 표시되지 않는다고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금 고지서가 발급되기 전에 선발이 완료되면 장학금이 고지서에서 우선 감면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뒤 선발되면 대학이 학생 계좌로 지급하거나, 등록금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학자금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의 장학금 신청현황과 소속 대학 장학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구간 산정 결과의 소득·재산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최신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전 주의사항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재학생이 매번 2차 신청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차 신청에 따른 구제 적용은 재학 중 2회로 제한되므로 다음 학기부터는 1차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원 동의까지 완료하기

학생의 신청이 완료됐더라도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 상태에서 기한을 넘기면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각각 동의 대상이라면 한 사람만 동의하고 끝내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금 초과 중복지원 주의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등록금성 장학금, 학자금 대출의 합계는 실제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보다 많은 지원을 받았다면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다음 장학금과 대출 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장학금과 구분하기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원칙적으로 등록금 필수경비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가 등록금보다 많더라도 남는 금액을 생활비로 현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과는 지원 목적과 심사기준이 다릅니다.

국가장학금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7월 19일 현재 2학기 1차 신청은 종료됐습니다. 2차 신청 일정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한국장학재단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9구간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까지 지원합니다. 9구간의 Ⅰ유형 한도는 학기당 최대 50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입니다.

신입생도 성적이 좋아야 하나요?

신입생, 편입생과 재입학생은 입학 첫 학기에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재학생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점이 80점 미만이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기초·차상위 학생은 백분위 70점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은 백분위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도 재학 중 2회까지 C학점 경고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함께 받을 수 있지만 등록금성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의 합계가 실제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 목적 장학금은 해당 장학금의 별도 중복지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가요?

가족관계와 단절 사유에 따라 동의 제외 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안내하는 증빙서류와 절차를 확인해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학생도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 학기에 복학할 예정이라면 복학생 학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휴학해 등록하지 않으면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학적 상태는 소속 대학이 제공하는 최종 정보로 심사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은 종료됐으며 2차 일정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공고가 나오면 신청서 제출에서 끝내지 말고 서류제출 대상 여부, 가구원 동의, 학적과 형제·자매 정보까지 확인해야 정상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상담원 연결 평일 0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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