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기신청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연간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2026년 8월 11일 현재는 아직 신청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 대상과 구분해야 하며, 상반기분을 신청했다고 해서 표시된 금액이 그대로 확정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2026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 1일~15일
2026년 귀속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홈택스와 ARS 등의 신청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달리 반기신청은 해당 연도의 소득이 모두 확정되기 전에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령 시점 사이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지급합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기한 | 지급액 |
|---|---|---|---|
| 2026년 상반기분 | 2026.9.1.~9.15. | 2026.12.30. | 연간 산정액의 35% |
| 2026년 하반기분 | 2027.3.1.~3.15. | 2027.6.30. |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 차감 |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누구인가?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은 2026년에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 방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소득 조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반기분은 먼저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해 2026년 12월에 지급하고, 이후 2026년도 소득 등이 확정되면 2027년 6월에 다시 정산합니다.
소득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연간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위 최대 지급액은 연간 기준입니다. 상반기 신청자가 곧바로 최대 165만원·285만원·33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며, 상반기분은 반기별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한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가 기본 지급액입니다.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서 2억4천만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고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신청 제외 유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왜 35%만 먼저 받을까?
2026년 상반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을 토대로 연간 예상소득을 환산해 장려금을 계산합니다. 반기별 장려금 산정에 사용하는 총급여액 등은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 + 6)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연간 예상 산정액 가운데 35%를 12월에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실제 2026년 상·하반기 근로소득이 모두 확정되면 2027년 6월에 연간 장려금을 다시 계산해 이미 받은 상반기분을 차감하고 추가 지급하거나 필요한 경우 환수합니다.
2026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
국세청이 안내한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 카드뉴스에서는 지급시기를 12월 말로 안내하고 있으며,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에서는 지급기한을 12월 30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에 신청하면 바로 지급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9월 15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후 국세청이 신청서와 소득·재산 자료 등을 심사하고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반기분은 언제 받나?
2026년 하반기 소득분의 신청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지급기한은 2027년 6월 30일입니다. 이때 2026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산정한 근로장려금에서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거나 정산합니다.
홈택스·ARS로 신청하는 방법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PC·모바일, ARS,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와 신청대리도 가능
ARS 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안내 대상자가 홈택스나 ARS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안내 대상자는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동의 후 다음 2년간 신청안내 대상에 해당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신청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 후 꼭 알아둘 점
상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반기 반기신청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같은 귀속연도의 하반기분을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지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반기신청 후 2026년에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정기신청 일정에 따라 심사·지급하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2월 상반기분과 함께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반기분 지급 때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합니다. 반기신청자가 자녀장려금 지급요건도 충족한다면 자녀장려금은 2027년 하반기분 정산 시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체납세금이 있다면 일부가 충당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표시된 장려금 결정액과 실제 계좌로 받는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체납충당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상반기 근로장려금 FAQ
2026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제 시작하나요?
2026년 9월 1일 시작해 9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 2026년 8월 11일 현재는 아직 신청기간 전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고 가구·소득·재산 등 반기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9월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방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반기분은 정확히 언제 지급되나요?
국세청이 안내한 2026년 상반기분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 다만 개인별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은 소득·재산 등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9월에 신청하면 연간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2026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필요한 경우 환수합니다.
상반기 신청 후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의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