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2026년 8월 조회·신청 방법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핵심 요약
정산 대상 기간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진료분
환급 대상
급여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사람
2025년 상한액
89만 원~826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141만 원~1,074만 원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025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병원비 영수증에 적힌 총금액이 아니라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7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2025년 진료분의 소득분위별 상한액과 기준보험료 구간이 게시돼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환급 신청은 공단이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뒤 가능하며, 온라인 조회 화면에 미지급 초과금이 표시되는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확인할 부분
2025년 상한액과 보험료 구간은 확정됐지만 모든 가입자의 환급금이 같은 날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미지급 내역이 확인된 대상자는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 신청하면 됩니다.

2026년 8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진행 상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진료연도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정산,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 신고와 보험료 부과 자료가 반영돼야 하므로 진료를 받은 다음 해 8월경 최종 상한액과 초과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는 2026년에 정산합니다. 공단은 확정된 보험료 수준과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을 비교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지급신청서가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서비스에 로그인하면 미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니거나 개인별 자료가 아직 조회 화면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과 계산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2025년 한 해 동안 부담한 상한제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한 병원에서 낸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병원·의원과 약국에서 낸 적용 대상 금액을 연간 단위로 합산합니다.

다만 실제로 낸 의료비가 많다고 해서 모두 환급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이나 별도로 제외하도록 정한 항목은 영수증에 포함돼 있어도 상한액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구분 주요 내용
합산 대상 병원·의원·약국 등에서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치료·병실료 등은 제외
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와 환자가 전액을 부담한 진료비는 제외
별도 제외 항목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등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일부 본인부담금 제외
다른 기관 지원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중복 계산하지 않음

진료비 영수증의 본인부담금과 공단이 최종 산정한 금액이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이 영수증만 합산해 예상한 금액보다 실제 인정 금액이 적을 수 있으므로 최종 환급액은 공단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2025년 진료분의 일반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89만 원부터 826만 원까지입니다. 2025년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구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일반 상한액 89만 원 110만 원 170만 원 320만 원 437만 원 525만 원 826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141만 원 178만 원 240만 원 396만 원 569만 원 684만 원 1,074만 원

소득분위는 월 보험료 한 번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2025년의 평균 직장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2025년 평균 지역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정 달에 낸 보험료만 보고 본인의 상한액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025년 진료분의 기준보험료 구간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확정돼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1분위는 평균 보험료 5만7,790원 이하, 10분위는 28만2,570원 초과이며, 지역가입자의 1분위는 1만3,850원 이하, 10분위는 21만7,540원 초과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상한액 확인 방법
보험료 구간을 직접 계산하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서비스에서 확정된 소득분위, 상한액과 미지급 초과금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피부양자도 별도의 개인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계산 방법

기본 계산식은 연간 상한제 적용 본인부담금에서 개인별 상한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미 병원에서 사전급여를 적용받았거나 공단으로부터 일부 초과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은 다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상 환급금 = 2025년 적용 대상 본인부담금 − 개인별 상한액 − 이미 지급된 초과금

일반 진료 가상 예시

2025년 적용 대상 본인부담금이 300만 원이고 소득분위가 4~5분위로 확정됐다면 일반 상한액은 170만 원입니다. 제외 의료비와 기존 지급액이 없다는 조건에서는 300만 원에서 170만 원을 뺀 130만 원이 예상 환급금입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 예시

같은 4~5분위라도 2025년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했다면 상한액은 240만 원입니다. 적용 대상 본인부담금이 300만 원이라면 단순 예상 초과금은 6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온라인 조회·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미지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내역을 조회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등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01
공식 조회 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02
본인인증 후 미지급 내역 조회
로그인한 뒤 2025년 진료분을 포함한 미지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03
본인 명의 계좌 입력
수진자 본인의 예금계좌와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04
접수 결과 확인
신청 완료 후 신청내역과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다시 점검합니다.

모바일·전화·방문 신청

모바일에서는 공단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를 통한 유선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족 계좌·사망자·미성년자 신청 방법

환급 대상자인 수진자 본인의 계좌가 아닌 가족이나 제3자의 계좌로 지급받으려면 온라인 신청만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계좌 명의자와 환급액, 수진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유형 신청 방법·주요 서류
본인 계좌 인터넷, 모바일, 유선, 방문, 팩스, 우편 신청 가능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 계좌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이 추가될 수 있음
치매·의식불명 등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수진자 본인 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유를 확인하는 서류 필요
가족 범위 밖 제3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위임장 원본과 수진자·예금주의 신분증 사본 등 필요
수진자 사망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이 신청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대표선정동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음
미성년자 친권자인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진단서와 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타인 명의 계좌 신청 전에는 관할 지사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했다면 자동입금 가능

이전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하면서 지급동의계좌신청서를 제출했다면 향후 초과금이 발생할 때 별도 신청 없이 등록한 계좌로 자동 지급될 수 있습니다. 등록 계좌를 해지했거나 변경했다면 공단에 계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병원비 총액을 모두 더하는 경우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한 카드 결제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예상하면 실제 결과와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단이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지원금 내역 등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이 최종 기준입니다.

한 달 보험료만 보고 소득분위를 정하는 경우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진료연도의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특정 월의 고지서만으로 정확한 상한액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휴직, 정산, 소득 조정 등이 있었다면 예상 분위와 최종 분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를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경우

온라인 조회·신청 서비스는 본인 계좌 신청이 원칙입니다. 가족이나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면 서류를 준비해 공단 지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 사칭 문자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안내를 사칭한 문자에 포함된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마세요. 문자 링크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모바일 앱에 직접 접속해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료 재정산, 병원의 착오 청구,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진료, 다른 기관의 의료비 지원금 중복 등이 뒤늦게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병원비 환급금은 언제 조회할 수 있나요?

개인별 상한액은 통상 진료 다음 해 8월경 확정됩니다. 공단 안내문을 받았거나 공식 조회 서비스에서 미지급 초과금이 표시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환급 대상이 아닌가요?

주소 변경이나 우편 송달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안내문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미지급 내역을 조회하거나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병원비가 826만 원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826만 원은 일반 기준 10분위의 최고상한액입니다. 소득분위가 낮으면 89만 원, 110만 원 또는 170만 원 등 더 낮은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치료비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나요?

비급여는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와 일부 병실료 등도 제외 항목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의 환급금을 자녀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온라인 본인계좌 신청과 달리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부모님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돼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안내문이나 온라인 조회 결과를 확인한 뒤 계좌를 등록해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 신청을 늦게 해도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인별 시효 기산일과 정확한 신청 가능 기한은 지급 안내문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고 가능한 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5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영수증 총액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인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8월에는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단 공식 조회 서비스에서 미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조회되는 금액이 있다면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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